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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자도 입원간병비 받는다..‘3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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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2, 2017, 12:02:00

금감원, 지급기준 車보험 표준약관에 신설..“교통사고 피해자 간병비 부담 줄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C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으로 C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입원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부재했는데, 이번에 지급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콜센터 1332로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개선내용 15건 중 하나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때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해왔다.(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1일 8만 2770원)

참고로,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된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최대 60일) 이 개선 사항은 다음 달인 3월 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피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만 누르면 이용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콜센터는 지난해 총 49만 6895건(일평균 2004건)의 금융애로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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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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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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