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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 인터넷 누적 가입자 1000만 돌파…국내 최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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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0, 2025, 11:06:06

달성 기념 '인터넷도 역시 KT 페스티벌'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국내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1994년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 '코넷(KORNET)'을 시작으로 약 30년 만의 성과입니다.

 

2024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2227만 가구 중 2226만 가구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7%에 달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최근 5년간 이용률이 1.7배 상승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1000만 가입자 달성을 기념해 '인터넷도 역시 KT 페스티벌'을 통해 고객 감사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10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합니다.

 

먼저,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구형 기기 무상 업그레이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KT 초고속 인터넷을 3년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거나 구형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베이직(500Mbps)'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기가 와이파이 홈 공유기'를, '에센스(1Gbps)' 이상 가입자에게는 '와이파이 7D 공유기'를 3년 약정 시 무료 제공합니다. 해당 혜택은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지니TV 3년 이상 이용 고객 중 구형 셋톱박스를 사용하고 '지니TV 슬림'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안드로이드 기반 최신 셋톱박스인 '지니TV 셋톱박스 A'를 무상 교체해 줍니다. 업그레이드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KT닷컴 '인터넷도 역시 KT 페스티벌' 이벤트 페이지 또는 가까운 KT 매장,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규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넷 에센스(1Gbps) 이상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국내 최초 와이파이 7 표준 공유기 'KT 와이파이 7D'와 홈 보안 기기 'KT 홈캠 안심'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이며 베이직(500Mbps)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기가 와이파이 홈 공유기'가 기간 중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지니TV 에센스 이상 동시 가입 시에는 프리미엄 사운드바 셋톱박스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KT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는 전국 이색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온라인 보드게임 '천만의 마불' 참여 고객은 호텔 숙박권, 아이패드, 에어팟, 네이버페이 등 경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참여는 7월10일까지 가능하며 KT 매장 방문 또는 카카오톡 공유 시 추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 부사장은 "KT의 1000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달성은 단일 통신사를 넘어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산업 발전사에 있어 뜻깊은 이정표"라며 "초고속 인프라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T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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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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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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