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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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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17, 14:02:13

금감원, 장기유지 가능성·보험료·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제시..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활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전업주부 A씨는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 가입했다. 2년이 지나 추가 전세금 납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보니, 원금 대비 10%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보험상품은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사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를 28일 발표했다. 5가지는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 ▲위험보장 vs 장기 목돈마련 ▲보험료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갱신형 vs 비갱신형 등이다.

금감원은 먼저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상품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장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연금수령)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지만 보험이기 때문에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 소비자가 손해볼 수 있다. 또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면 중도해지 때 더 큰 원금 손실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위험보장과 장기 목돈마련 중 목적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 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때 환급받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보다 크지만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은 제한적이고 사고보험금 또한 적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목적에 맞춰 위험보장 상품과 장기저축성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인다고 해서 가입 전에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 돈이 수 십년 동안 쌓이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맞먹을 정도로 큰 금액이 되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고급 승용차 구입 때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 같이 보험 가입 때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파인에서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잘 알아놔야 한다. 특히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 약관은 내용이 방대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돼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을 금감원은 추천했다. 이를 통해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에게 도움을 얻어도 된다.

마지막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 종료까지 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다. 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연령 증가에 따라 갱신돼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고정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확인해야만 한다.

비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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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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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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