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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연제중학교서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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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9, 2025, 17:07:15

국립부경대 재학생과 대학생 교육기부단 참여
연제중 학생 대상 진로 탐색·체험 프로그램 진행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센터장 이상길)는 지난 7일 부산 연제중학교에서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멘토링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립부경대 5개 학과(유아교육과, 냉동공조공학과, 기계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수산생명의학과) 재학생 14명과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부산경남권역본부 소속 대학생 6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립부경대 재학생들은 연제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국립부경대와 참여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학과별 관련 직업 세계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극 가면 만들기, 마케팅 브랜딩 체험, 키링 만들기, 코딩 기초 배우기 등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활동과 퀴즈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길 센터장은 “이번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중학생들과 공유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의미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2023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정으로 설립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관, 기업, 개인 기부자와 협력해 지역 기반의 교육기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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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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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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