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이 고객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푸르덴셜생명은 즉각 감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뿐 정보유출은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여름 금융감독원은 푸르덴셜생명의 전반적인 종합검사를 진행하던 과정 중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푸르덴셜생명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고, 푸르덴셜생명은 이번 사안과 연관이 있는 임원 3명을 즉각 해고 처리했다.
푸르덴셜생명 측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미국본사의 한국법인 감사과정에서 조회한 것”이라며 “이미 금융당국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외부인’은 지난 2012년 미국푸르덴셜그룹에서 한국 푸르덴셜생명 감사를 위해 방문한 본사 직원들이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고객이 납부한 초회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여부 등의 투명성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보험금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감사할 목적으로 총 26명의 고객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감사팀 직원들은 계약정보시스템의 화면을 조회했을 뿐, 다운로드를 받거나 외부 유출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건과는 다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외국계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본사마다 감사기준이 달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정보유출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푸르덴셜생명은 법을 어긴 것은 맞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한국 금융법상 미국본사에서 방문한 감사팀도 외부인(제3자)로 간주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면 위법에 해당한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향후 내부 감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정보보호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겠다”며 “개인정보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