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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 KODEX 대표 금융주ETF 2종, 증시 활성화·정책 수혜로 수익률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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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1, 2025, 09:07:1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증권 섹터 ETF인 KODEX 증권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87.5%로 전체 ETF중 1위(레버리지∙인버스 제외)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같은기간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43.6%로 국내 커버드콜 ETF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증권업계의 역대급 성과에 이어 상법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관련 정책 수혜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순자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KODEX 증권 순자산은 3개월만에 378억원에서 4029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6월 대선 이후로 순자산이 302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 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순자산은 3개월만에 2167억원에서 3998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6월 대선 이후로는 순자산이 1459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ETF의 개인순매수도 대선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주 상승으로 인해 KODEX 증권과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6월 이후 개인 순매수가 각각 1308억원, 1103억원을 기록하며 두 달이 안돼 개인순매수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KODEX 증권은 은행 순매수 585억원을 기록하며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ODEX 증권은 국내 증권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지수인 KRX 증권 지수를 추종합니다. 대표적인 배당금 관련 ETF로, 금융 관련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 배당금이 높은 ETF에 속합니다. 연 분배율이 4.4% 가량입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대표 금융사에 투자해 주가상승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월배당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금융주의 배당 수익과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연 15% 수준의 월배당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커버드콜에 비해 편입종목의 주가상승을 더 큰 폭으로 반영한다는 점, 비과세라는 장점 등이 부각되며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개인투자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상반기 금융 섹터는 국내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더해 상법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책수혜까지 더해져 하반기에도 금융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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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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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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