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신과 질환을 적극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일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고 설명서와 약관의 배치 변경을 요구와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방식 등의 개선안을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 제한 규정 개선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 안내 강화를 위한 설명서와 약관 배치 변경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등이다.
현재 정신질환의 경우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 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도 명시돼있어 이들에 차별 문제가 종종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수용되면 경증 정신질환과 아동의 정신과진료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