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 광고 메일이 안 오면 뭐합니까? 대신, 상조나 라식수술을 홍보하는 다른 광고 메일이 더 많이 들어와요.”(40세 직장인 김 모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카드사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말까지 금융회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시켰다.
텔레마케팅 인력의 생계문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한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영업은 금지된다.
영업 금지를 발표한 직후 보험 관련 이메일은 자취를 감췄지만, 광고성 이메일이 줄어들지 않았다. 보험 상품 중심이던 광고성 메일의 종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직장인 김 모씨는 27일 이전까지 개인 이메일을 통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XA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 등 보험 회사의 상품이나 이벤트를 홍보하는 메일을 받고 있었다.
27일 이후부터는 보험 관련 메일은 사라졌다. 대신 그의 메일함에는 발신인이 <임플란트 특가 안내>, <일일라섹정보>, <영어무료체험정보>, <상조추천메일>, <영어정복안내> 등으로 표기된 홍보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발신인이 다양하지만, 김 씨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회사는 ‘OOO커뮤니케이션스’라는 홍보대행사 한 곳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보험사 이벤트에 참여,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후 줄곧 메일을 받아왔다.
김 씨는 “평소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험사 이벤트에 참여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상조나 라섹정보, 영어정복 같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메일을 받게 되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당시 보험사 이벤트에 참여할 때 우리 쪽 제휴사에도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도 함께 받았다”며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주소만 가지고 있으며,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해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