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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금감원,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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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17, 12:03:00

건강검진 간소화 등 가입절차 개선·안내강화..알림의무·실손보험 개선 포함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가 개선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 제고·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의 내용들이 포함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15년~2016년 중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대 개혁 과제 중 보험 관련 과제는 총 5가지로,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2) ▲보험 완전판매 관행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건강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건강이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할인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중 불과 1.6%만 할인 혜택을 받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요건(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평균 할인율은 남자가 4~5%(여자 1~2%)이고, 최고할인율은 종신보험 기준 14.7% 수준이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보험사에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극적 안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가입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는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할인특약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보험가입 때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사별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상품공시내용도 추가한다.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는 다수의 소비자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들이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하고, 알림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와 계약 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전면점검한 후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는 완화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통지의무도 낮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노년기에 실손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상품(유병자용 실손보험)도 개발된다.

이밖에 홈쇼핑, TM(텔레마케팅), GA(보험대리점) 등의 불건전영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판매채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 후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장해분류기준과 장해판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 돼,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급적 올해 7월말까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개혁과제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과 금융업계 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 할 방침이다”며 “각 금융권역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과제별 세부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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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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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2025.08.29 10:01:5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시니어 전반의 생애주기 솔루션이나 신탁상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나은행은 치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지원 ▲돌봄ㆍ요양ㆍ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치매안심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은 치매환자ㆍ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특화된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모든 PB(Private Banker)들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 이수해 손님과 그 가족이 치매 관련 고민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라며 “하나은행은 더 이상 치매 문제가 손님의 두려움과 외로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손님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통한 치매 관련 상담은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하나은행 영업점 ▲하나더넥스트라운지 ▲하나원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번째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더넥스트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를 통해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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