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하고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 개인형 IRP를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 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운용 및 자산 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가입자의 개인형 IRP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의 개인형 IRP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과 실질 수익률을 제고를 위한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