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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가성비 중시 고객층 겨냥한 ‘바로할인 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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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09:08:48

1·2인 가구, 청년, 소상공인 등 대상 요금제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매월 요금 할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는 1·2인 가구, 청년층, 소상공인 등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층을 위해 신규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의 이용 패턴 변화에 맞춰 경품 대신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매월 할인해 주는 '바로할인 요금제'를 31일 출시합니다.

 

'바로할인 요금제'는 초고속인터넷을 단독으로 가입하거나 IPTV와 동시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 요금제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기가(Giga)인터넷과 B tv 스탠다드를 3년 약정으로 동시 가입할 경우, 3년간 매월 1만4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약정 갱신 시 할인 혜택이 연장됩니다.

 

여기에 SK텔레콤[017670]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면 '요즘가족결합' 등 유무선 결합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해 고객들의 요금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할인 요금제'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공식 가입센터인 B다이렉트샵 등 비대면 직접 채널에서 가입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인터넷 고객층을 위해 기존보다 저렴한 '케이블스마트 요금제'도 31일 선보입니다.

 

기존 케이블 표준 요금제 대비 최대 약 20% 인하해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월 1100원만 추가하면 케이블인터넷과 와이파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31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케이블인터넷과 소상공인 대상 PC방 전용상품 '하이랜'의 할인반환금 계산식 변경을 통해 고객 부담을 완화합니다. 약정 만료 직전까지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약정기간의 절반 이후부터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만료 시점에는 0원이 되는 구조로 변경합니다.

 

홍승진 SK브로드밴드 마케팅전략담당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고객들의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혜택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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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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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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