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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비중, 의원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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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6, 2017, 13:04:27

의원 수 3만개·전체 요양기관 중 90% 차지..현재 병원급 3647개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중
주로 외래 환자 대상 의원의 비급여 비중 큰 구조..“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의원급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국민건강보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원급까지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컸다”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현재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3647곳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전체 의료기관(3만 3575개) 중 1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로 의원은 3만 292개로 전체 90.2%를 차지한다.  

먼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3%인데 비해 실손보험은 36.3%로 2배 이상 높았다. 2011년~2014년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18%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실손보험은 2011년 33.6%에서 2014년 37.6%로 지속 상승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높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병원별 비급여 비중에서 실손보험은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일반병원(30 병상 이상)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 병상 이상·7과목 이상 진료), 의원 순으로 병원 규모와 비급여 의료비 비중 간의 관련성이 낮았다.

반면, 실손보험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방식에서도 입원보다는 외래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비급여 진료비 비중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의 외래 비급여 비중은 23.9%로 입원(19.4%)과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실손보험은 입원(33.2%)와 외래(50.9%) 간 차이가 컸다.

실손보험은 입원 진료보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덜 심각하고 이용이 잦은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의원의 외래 진료에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6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이용 의무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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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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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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