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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의무 위반..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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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2, 2017, 18:05:07

금융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
자산운용 한도 폐지·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등..“자율과 경쟁 촉진해 소비자 혜택 ↑”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보험사와 보험모집인(설계사 등)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가 신설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험사 경영 관련 규제도 완화돼, 일부 자산 유형에 대한 운용 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편해진다.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도 사라지는 등 보험사의 자율 경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2015년 10월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의 보험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와 모집 종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수준은 보험사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등이다. 

실손보험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실제 손해액만 보험사 간 비례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같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약 14만 4000명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손보험 모집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신설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연 2회 진행 중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보다는 핵심 상품설명서·상품요약서·변액보험운용설명서·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의 보험안내자료를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 안내자료들에 대해서도 보험 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중복 확인·보험안내자료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험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 폐지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보험 상품 사전 신고 의무 폐지 등 보험사의 자율 경영을 촉진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현재 보험업법은 자산 유형별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 총자산 기준 외국환은 30%, 부동산 15%, 파생상품 6% 등인데,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고 건전성에 대해서는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에 따른 리스크를 RBC의 신용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계수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투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가 자회사(타회사 주식 15% 보유)를 소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과 사전 신고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SOC 투자, 밴처캐피탈,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펀드) 등 투자 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 신고가 사후 보고로 완화돼 보험사가 절차 문제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 등 불필요한 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의 의무보험과 제3보험에서 새로운 위험 보장 단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 이전인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는 약 8100개의 상품 중 1584건을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며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에는 339건을 신고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약 300건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금번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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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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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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