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흥국생명은 폭설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선지급과 납입유예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사장 변종윤)은 18일 강원도와 경상도 등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사실 확인건의 경우 조사완료 전에 추정보험금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2014년 7월 31일까지(6개월)의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납입을 유예시킨다.
흥국생명은 폭설피해 고객이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 지급할 계획이다. 폭설피해를 입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경우는 이자 분할납입과 6개월간 이자 납입유예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원리금의 상환 역시 연체이자 없이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보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은 FC가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흥국생명의 지점과 금융플라자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88-2288에서 안내한다.
변종윤 흥국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고객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