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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신체손해 등 한도내 실제 피해금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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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14, 11:02:15

흥국화재, '(무)행복을 多주는 우리집종합보험' 선봬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하나의 계약으로 주택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는 물론 운전자비용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선을 보였다.

 

20일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대표이사 윤순구)는 주택화재를 비롯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 ‘()행복을 주는 우리집종합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화재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이 불충분할 경우 가입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전액 보상해 가입금액을 건물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게 회사의 설명이다.

 

화재에 따른 사고 정리를 위한 잔존물제거 비용 등 손해처리비용도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본인 주택 화재로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화재배상책임에서 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에서 형법 확정판결에 따라 보장한다.

 

특히 교통 상해 시 운전자 본인의 부상 처리 보험금은 업계 최고 수준. ‘()행복을 주는 우리집종합보험1급일 경우 1000만원, 8~14급일 경우 20만원을 보장하는데, 이는 다른 상품의 두 배 수준이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기간은 3·5·7·10·15년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순수 보장형과 만기시 환급형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2만원의 보험료로 화재손해, 화재벌금은 물론 운전자비용손해에 대해 보장하고 만기시 환급금도 일부 보장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세입자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이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게도 주택화재보험상품은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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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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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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