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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하는데..미세먼지 위험, 韓보험사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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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4, 2017, 12:06:00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WHO 권고 수준 보다↑..“리스크 관리·관련 상품 개발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사망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4일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기오염이 질병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 산업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오염(8.5%)은 전 세계 사망위험요인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이다. 특히 PM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며, 인간의 폐 속에 깊이 축적돼 호흡·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는 폐암, 급성호흡기감염,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424만명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9㎍/㎥로 WHO 권고 수준(10㎍/㎥)과 OECD 평균(15㎍/㎥)에 비해 높다. 일본(13㎍/㎥), 미국(8㎍/㎥), EU 국가(15㎍/㎥)들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26㎍/㎥)에 비해 더 높아졌다.

1990년~20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5100명에서 1만 8200명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사망자 수는 9% 감소했다. 10만명 당 초미세먼지 영향 사망자도 2015년 기준 27명으로 OECD 평균인 22명보다 높았다. 

또한, OECD는 오는 2060년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대기오염 조기사망자가 2010년 36명에 비해 3배 증가한 107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활동장해 등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공기의 질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대기오염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수준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종목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은 외출 및 활동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원인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며 “중국에서는 여행기간 동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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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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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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