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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하는데..미세먼지 위험, 韓보험사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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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4, 2017, 12:06:00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WHO 권고 수준 보다↑..“리스크 관리·관련 상품 개발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사망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4일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기오염이 질병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 산업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오염(8.5%)은 전 세계 사망위험요인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이다. 특히 PM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며, 인간의 폐 속에 깊이 축적돼 호흡·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는 폐암, 급성호흡기감염,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424만명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9㎍/㎥로 WHO 권고 수준(10㎍/㎥)과 OECD 평균(15㎍/㎥)에 비해 높다. 일본(13㎍/㎥), 미국(8㎍/㎥), EU 국가(15㎍/㎥)들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26㎍/㎥)에 비해 더 높아졌다.

1990년~20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5100명에서 1만 8200명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사망자 수는 9% 감소했다. 10만명 당 초미세먼지 영향 사망자도 2015년 기준 27명으로 OECD 평균인 22명보다 높았다. 

또한, OECD는 오는 2060년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대기오염 조기사망자가 2010년 36명에 비해 3배 증가한 107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활동장해 등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공기의 질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대기오염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수준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종목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은 외출 및 활동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원인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며 “중국에서는 여행기간 동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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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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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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