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중고차 살 때 침수차 무료조회 서비스 활용하세요”

URL복사

Thursday, July 20, 2017, 12:07:00

보험개발원, ‘침수차 무료조회’ 서비스 확대..침수전손에 침수분손까지 정보 무료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카히스토리서비스’의 ‘침수차 무료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매하려는 차량의 침수사고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카히스토리서비스의 ‘침수차 무료조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침수전손사고에 대해서만 무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오는 24일부터는 침수분손사고에 대해서도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침수 보험사고는 침수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손사고는 자동차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치를 초과한 경우이고, 분손사고는 자동차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치보다 낮은 경우이다.

최근 3년간 침수 보험사고 현황을 보면 총 1만 1400여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침수분손은 5500여건, 침수전손은 5900여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침수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안정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수 천대의 차량이 침수로 전손됐는데, 이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중고차 구매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는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반으로 중고차의 사고내역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다. 개인소비자 기준 연간 5회까지는 700원만 내면 이용 가능하고, 5회를 초과하면 회당 2000원이다.

카히스토리의 침수차 조회 서비스는 2011년 9월부터 침수전손 건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번에 침수분손 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확대됐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침수사고자료 집적기간을 1일로 단축한 바 있다. 이전 자료집적 기간은 침수전손의 경우 10일 주기, 침수분손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됐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분손 무료 서비스 확대와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 유통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는 대국민 서비스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