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미디어사업부장] 얼마 전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를 접하고 대학시절 보험으로 처리한 내용을 떠올리고 글을 썼다. 그리고 보니 대학만 이런 보험이 있는 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한 지인께서 학교안전공제보험이란 것을 알려주셨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지라 얼른 찾아 보았다.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학교안전사고공제란 어린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유치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급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각 지역의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지역별로 설립해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하도록 한다. (관련법령-「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정규 수업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
보장하는 범위가 예상외로 대단히 넓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놀다 일어난 사고, 등하교길에 일어난 사고, 방과 후 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보상 신청은 학부모가 하지 못하고 학교가 해야 하는데, 이후에는 피해자(학생)와 가족이 직접 학교안전공제 측과 접촉해해서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나 가족들이 학교 안전공제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상 신청은 학부모가 직접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상문제를 공제회가 협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보험사에서 이런 문제를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