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는?

URL복사

Thursday, August 31, 2017, 12:08:13

금감원, 보험가격지수·불완전판매비율·지급여력비율 등등 제시..생·손보협회 홈페이지와 ‘파인’에서 확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격지수를 검색해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을 후회했다.

암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상품이 다양하고 보험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달라 단순 가격비교가 어렵다. 이런 경우 ‘보험가격지수’로 비교하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꿀팁 200선’의 64번째 순서로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를 31일 소개했다. 위 사례의 보험가격지수를 포함해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지급여력비율 등이 있다.

먼저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사별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사 상품의 가격 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품별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의 차이는 고려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이다. 이 비율은 판매채널별(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달라진다”며 “따라서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사에 비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약관 위반 등)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도 포함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송공시를 통해서는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건수가 많고 보험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다면, 해당 보험사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l)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보험사의 RBC가 100%라는 것은 모든 보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만큼만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BC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격지수와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등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의 경우에는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