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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커왔는데’..보험 CM채널 점유율 0.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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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8, 2017, 12:10:00

최근 10년 생·손보 CM 평균성장률 38%·28%..보험개발원 “향후 성장 가능성↑”
생보업계 CM시장 확대 부정적 전망..“상품구조 어려워 성장 가능성 낮다” 예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CM(Cyber Market) 시장점유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점유율은 0.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술의 발달로 향후 CM시장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손해보험업계에 비해 생보업계는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생명보험 최근 5년(2012~2016년) 통계를 이용해 CM채널의 보험가입·판매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간 CM채널 연(年)평균성장률은 생보와 손보가 각각 37.8%, 27.8%를 기록했다. 대면채널(보험설계사)의 평균성장률이 생보와 손보 각각 5.8%, 10.6%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C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은 암보험을 포함한 질병·재해보험의 비중(53%)이 제일 높았다. 보험료도 전체 평균보험료 대비 72% 수준으로 CM채널이 가장 낮았는데, CM채널의 사업비가 타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M채널의 높은 성장률과는 달리, 생·손보업계 내 CM채널의 시장점유율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보시장 CM채널 시장점유율(초회보험료 기준)이 0.09%에 불과한 반면, 손보시장 CM채널 점유율(원수보험료 기준)은 2.6%로 생보에 비해 약 26배나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두 업계가 취급하는 상품의 차이를 언급했다.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생보상품과 비교해 보장내용이 정형화돼 있어 CM채널 판매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두 업계간 격차와는 별개로 보험개발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CM채널의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인슈테크(Insurtech)의 등장 등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AI 등장 등 IT기술이 발전해 CM채널 성장가능성은 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CM채널의 성장가능성 전망에 대한 생·손보업계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CM채널 확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생보업계는 판매 상품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CM채널의 대폭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은 상품 구조가 워낙 복잡해 보험설계사의 자세한 설명이 필수”라며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생보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보장성 상품들은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해외 보험업계에서도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CM채널 판매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판매 상품의 대대적인 변혁이 있지 않은 이상, 생보업계에서 CM채널이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활용 증가로 인해 앞으로 CM채널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다만, 업계에서 CM채널이 기존 대면채널의 위상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거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특히 생보업계는 이러한 시각이 더욱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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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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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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