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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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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17, 17:09:53

고용노동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400명 직접 고용 지시
“파견법 위반vs 가맹사업법상 위반 아냐”..프랜차이즈업계, 분위기 뒤숭숭

[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400여명을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제빵기사 등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업무를)지휘하고 명령해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고용부의 감독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0일 간 진행됐다.


◇ 고용부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제빵사 직위제 등 운영”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판정한 이유는 이렇다.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사가 고용된 형태인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 평가,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사들에 업무 관련 지시를 협력업체가 지휘해야 하는데, 본사가 인력운용에 관여했다는 것. 본사가 (제빵사들의)인력 운용 관련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예컨대, 제빵기사의 직위제 운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 등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 지시, 생산 관련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평가 수행 등을 했다는 것이다.


SPC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빵사를 고용한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인력 운용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사가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SPC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항은 현재 없고 그런 지시사항을 한 본사 직원은 일부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측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모로 곤혹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번 고용부의 방침에 대해 법리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향후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본사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하게 되어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기간들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접 고용시 연 600억원 추가 비용 예상..업계도 ‘뒤숭숭‘


업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400여명에 육박하는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8명이다. 본사 전체 직원이 5000여명 안팎인데, 그와 맞먹는 규모를 한 번에 고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직접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도 문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시정 명령대로 이행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파리바게뜨 작년 영업이익(6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빵사 등을 고용을 담당한 협력도급업체들도 직접 고용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파리바게뜨 사태로 인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어 자칫 프랩차이즈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없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다르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는 걸로 확인돼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제조법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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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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