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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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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17, 17:09:53

고용노동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400명 직접 고용 지시
“파견법 위반vs 가맹사업법상 위반 아냐”..프랜차이즈업계, 분위기 뒤숭숭

[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400여명을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제빵기사 등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업무를)지휘하고 명령해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고용부의 감독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0일 간 진행됐다.


◇ 고용부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제빵사 직위제 등 운영”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판정한 이유는 이렇다.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사가 고용된 형태인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 평가,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사들에 업무 관련 지시를 협력업체가 지휘해야 하는데, 본사가 인력운용에 관여했다는 것. 본사가 (제빵사들의)인력 운용 관련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예컨대, 제빵기사의 직위제 운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 등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 지시, 생산 관련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평가 수행 등을 했다는 것이다.


SPC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빵사를 고용한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인력 운용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사가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SPC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항은 현재 없고 그런 지시사항을 한 본사 직원은 일부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측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모로 곤혹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번 고용부의 방침에 대해 법리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향후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본사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하게 되어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기간들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접 고용시 연 600억원 추가 비용 예상..업계도 ‘뒤숭숭‘


업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400여명에 육박하는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8명이다. 본사 전체 직원이 5000여명 안팎인데, 그와 맞먹는 규모를 한 번에 고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직접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도 문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시정 명령대로 이행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파리바게뜨 작년 영업이익(6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빵사 등을 고용을 담당한 협력도급업체들도 직접 고용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파리바게뜨 사태로 인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어 자칫 프랩차이즈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없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다르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는 걸로 확인돼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제조법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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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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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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