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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미반환액 5400억원..은행들도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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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09:10:58

반환 요청 외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없어..“‘지연이체서비스’ 통해 착오송금 방지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액 약 1조원 중 절반 이상인 540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착오송금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이 불가하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도 돈을 돌려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이유다. 이와는 별개로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아봤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 규모는 9611억원이며, 이중 5394억원(56.2%)이 여전히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9일자 <“은행 착오송금 5년간 1兆..절반 넘게 주인 못 찾아”> 기사 참조).

착오송금 반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은행 앱 보급과 인터넷뱅킹 확산으로 착오송금 피해가 더 늘고있다”며 “은행권이 반환청구 간소화와 더불어 착오송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착오송금 문제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착오송금 반환청구), 은행은 돈을 입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해당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다른 절차 없이 깔끔하게 해결된다.

문제는 계좌 주인이 받은 돈을 일부 혹은 전부 써버렸거나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송금된 계좌가 휴면계좌이거나 압류된 계좌일 경우 등이다. 이때 은행은 반환 요청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착오송금 피해자는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일으킨 고객이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도 은행이 강제로 송금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착오송금을 했는지 여부를 고객 이야기만 듣고서 즉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지점 직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직원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송금을 했는데, A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착오송금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은행이 단순히 A의 말만 믿고 송금을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착오송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은행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작은 셈이다. 반환청구 간소화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착오송금 발생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 관계자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할 때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 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이 관계자는 “지연이체서비스는 은행 지점 창구,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ATM을 통한 이체는 지연이체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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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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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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