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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사망,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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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5, 2017, 12:11:00

내년 2월 연의료결정법 시행..보험硏 “표준보험약관 개정 등 법·의료적 검토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죽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보고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 급격성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도입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견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환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보험 상품은 생존·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상법 638조) 또는 ‘우연한 사건’(보험업법 2조 1호) 발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한, 오 연구위원은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으로 볼 경우에는 사망 시점에 ‘급격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위원의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치료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환자는 치료를 받게 된 이전 사고의 원인으로 재해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망보험금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에는 해당되나 보험금지급 면책 조항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 의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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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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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獨 플랙트 인수 완료… 글로벌 공조 사업 본격화

삼성전자, 獨 플랙트 인수 완료… 글로벌 공조 사업 본격화

2025.11.06 10:21:4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6일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 인수 절차를 완료,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랙트의 생산·판매 거점 등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양사의 제품·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랙트 지분 100%를 15억유로(약 2조 37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플랙트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대형 상업시설·병원 등을 위한 중앙공조, 정밀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여 개의 생산 거점과 유럽·미주·중동·아시아까지 폭넓은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터널·선박·방산용 환기, 화재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즈(Woods)’ ▲공기조화·유동 솔루션을 담당하는 ‘셈코(SEMCO)’ ▲자동화 기반 빌딩 제어 전문 회사 ‘SE-Elektronic’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기존에 강점을 가진 개별공조 중심의 솔루션에서 각종 산업·대형 건물용 솔루션 및 고성장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공조 시장에 본격 진출해 B2B(기업간거래)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플랙트의 고정밀 공조 제어 시스템과 삼성전자의 AI 기반 빌딩 통합 제어 플랫폼(스마트싱스 프로, b.IoT)을 결합해 스마트 빌딩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성장이 예상되는 대규모(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공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플랙트의 차별화한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활용해 차세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최상위 공급업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장, 병원, 바이오 설비와 같은 대형 산업 공조 수요가 큰 북미·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지역별로 촘촘하게 구축된 공급망 기반으로 판매·서비스 역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인수 후에도 플랙트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기존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독립적인 자회사로 운영하도록 해 플랙트의 공조 분야 전문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플랙트 인수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조 시장을 주도하며 고객들에게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플랙트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AI 플랫폼을 결합해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업계 선도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랙트 트레버 영 CEO는 “플랙트의 글로벌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은 미래 지향적인 공조 솔루션 개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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