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3개월 간 車보험 과납보험료 1억 8000만원 환급”

URL복사

Monday, November 13, 2017, 15:11:35

보험개발원, 8월 이후 환급건수 3712건·환급액 1.8억원..“언론 보도로 인한 홍보 효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때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 사실을 알지 못해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군 운전병 경력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환급 신청을 해 과납보험료 72만원을 돌려받았다.

위 A씨와 같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3개월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대대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보도 이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서비스 신청이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보험 가입 때, 운전경력이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지난 3개월간 보험료 환급 건수는 3712건, 총 환급 금액은 1억 8468만원이다. 2012년 1월 시스템 개설 이후 6년 반 동안의 환급실적이 총 1억 3000만원(4028건)임을 감안하면, 지난 8월의 언론보도가 효과가 컸다고 보험개발원측은 설명했다.

전체 환급 건수 가운데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3367건(90.7%)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 추가인정 사례가 188건(5.1%), 해외운전경력 55건(1.5%),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 41건(1.1%),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21건(0.6%) 등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환급 시스템을 통해 다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지만,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보험개발원은 KFN국군방송, 국방일보 등 군 매체 등에 대한 홍보를 포함해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