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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축보험으로 연말 세제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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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7, 2017, 15:11:37

라이프플래닛, 인터넷저축보험 판매사 이벤트 소개..가입 때 상품권·포인트 등 혜택 제공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테크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가 인터넷 연금저축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대표이사 이학상)은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각 보험사의 주요 이벤트를 17일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아 최대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내용이 대부분 표준화돼 있고 복잡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가입건수는 1만 70건으로 이는 전년(8041건)대비 25.2% 늘어난 규모다.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은 대면채널 상품 대비 공시이율이 높고 수수료가 낮아 해지환급금이나 만기 때 연금수령액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가입 후 유지율 또한 인터넷 상품이 비교적 높다. 

지난 3년간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유지율(작년 5월 기준)은 84.4%, 대면채널 상품은 78.8%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가입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라이프플래닛을 포함해 총 15개사(생보사 10곳·손보사 5곳)로 가입 때 상품권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주요 타깃은 인터넷 금융거래에 익숙하고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30~40대 직장인이다. 

라이프플래닛은 11월 말까지 ‘지금 연말정산 환급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에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11월 기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인 연 3.2%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삼성생명 다이렉트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연금저축보험 1.7(무)’(공시이율 3.0%)에 신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받자 세액공제! 영상광고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연금저축보험 영상광고 시청 후 퀴즈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ABL생명은 ‘(무)ABL인터넷연금저축보험 고객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 ABL인터넷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 3.18%)에 월 납입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하나생명 인터넷보험 브랜드 ‘1Q다이렉트보험’은 홈페이지에서 하나멤버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하나1Q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 2.65%)에 가입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하나머니(하나멤버스 포인트) 3만점을 지급한다. 

한화생명 온슈어는 올해 말까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 인터넷보험도 11월 말까지 ‘더 아껴주는 인터넷보험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보험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신규 가입한 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월 5000원 이상인 고객에게 L.Point 1만점을 제공한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 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테크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가입 전 경제상황에 맞게 월 납입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가입자들은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통해 연간 4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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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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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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