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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입원 조장’ 광주 지역 한방병원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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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0, 2017, 14:12:14

초과병상 운영일수 지급 보험금 37억 3000만원..초과병상 운영일수 579일·초과병상 수 5680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타는 페이퍼환자나 병원에 입원해 수시로 외출을 나가는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보험금 수취를 방조한 한방병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 3000만원이고,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 3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광주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소재한 광주지역에서 허위입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곳(폐업포함)의 입원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을 총 18개월간(작년 1월~올해 6월) 기획조사했다. 환자의 입원일수, 허가병상수 등을 비교분석해 허위입원일수 등을 적발해내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때 신고)된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입원을 조장한 경우에는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의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5.8개)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방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며, 개·폐업 반복, 병원명 변경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과다 입원자도 53명이었다. 염좌·긴장·복통·미끌림 등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했지만, 평균 약 6.9일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환자의 비율은 96.8%(광주 85.5%)로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이 운영됐다.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하는 반면, 진단·치료·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 콜센터 1332번이나 인터넷 사이트인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과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작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됐고,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 처벌수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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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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