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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렌트카로 꽝’..미성년 등 보험사기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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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18, 12:01:00

금감원,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고다발자 보험사기 최근 6년 기획조사..793건·23억 적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남, 23세)는 미성년일때 이륜차를 이용해 후진 중인 차량, 주유소 진입 차량 등과 9건의 접촉사고를 유발해 1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렌터카와 이륜차를 렌트해 신호위반 차량 등과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400만원을 수령하는 등 25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1억 5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10대부터 성인이 된 이후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고의사고를 내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10대엔 이륜차(오토바이)로, 성인이 된 이후는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냈다. 또 비슷한 연령대의 지역 선·후배 3~4명과 동승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도 점거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명(793건·23억)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00만원(1건당 평균 29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고다발자의 보험사기를 최근 6년(2010년~2016년) 기획조사했다.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을 취합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해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이용 차량별 적발 조사결과, 혐의자 30명 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1993∼1997년 생)이 됐다.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지만,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전언이다.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주로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 이용 차량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108건(13.6%)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793건 중 177건(22%)은 선·후배 등과 공모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타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편취 금액별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최고액 편취는 1만 6800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15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통상 2~3배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입원을 통해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 대인 지급보험금(15억원)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30명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 6명, 4회 이상 반복 동승한 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차량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과 교차로진입 때 사각지대의 유무를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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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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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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