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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시중금리 추월현상 발생..변동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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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4, 2018, 12:01:00

보험연구원,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법정이율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사용 여부·보험료 조정 검토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변재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거나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보험사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조정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2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홍민지 연구원이 발간한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사용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됐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영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을 인하와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미래에 소득을 얻지 못 하게 될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를 평가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불해야 한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법정이율로, 이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이라고 한다.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은 증가한다. 소득상실기간이 짧을 경우 이율 3% 적용에 따른 현재가치계수 증가 폭이 크지 않지만, 소득상실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법정이율 인하로 인한 현재가치계수의 증가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피해자가 30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5%인 경우 9억 3141만원, 3%인 경우 11억 9211만원이다. 할인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면 손해배상액이 2억 607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영국은 대인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개인 상해와 중상해 사고 소송을 위한 적용 계리 표(이하 Ogden Table)의 할인율을 2.5%에서 –0.75%로 인하했다. 영국 보험사들은 Ogden Table의 할인율 인하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예상했다. 

영국 법무부는 큰 폭의 할인율 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0.75%로 조정된 할인율을 0~1%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작년 법정이율 인하를 결정한 일본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의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 등 검토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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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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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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