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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준비..전면중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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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1, 2018, 15:01:36

박상기 법무 장관 “가상화폐 거래, 투기나 도박과 비슷..블록체인과 연계는 호도”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마련..금융당국 등과 합동 대책 나올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중간에 금융당국 등과 합동으로 여러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별개의 문제며 그것(블록체인)과 연계하는 것은 가상화폐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하다고 봤다. 가격의 급등락과 그 원인이 사실상 어떤 상품 거래의 가격 급등락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 

그는 “산업자본화 해야 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가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것이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선물거래소는 모든 형태의 대상을 다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대해 그것을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미부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이 버블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 정부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통해 이익 얻으려고 해서 지속적 투자하거나 거액을 거래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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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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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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