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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4월, 고혈압 등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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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6, 2018, 12:01:00

심사항목 18개→6개·치료이력 5년→2년 등 가입심사 완화..‘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과 동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65세)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던 중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어 보험설계사에게 작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노후실손에 가입하지 못했다.  

오는 4월부터 A씨와 같이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보험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가입 심사와 보장 항목에서 투약(통원 처방조제)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1년간(작년 1월~12월)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된 것이다.    

그동안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현행 실손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도 일반 실손과 가입심사 항목이 동일해 사각지대 보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4월에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가입 심사항목·보장에서 투약이 제외돼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입심사 완화(심사항목 18개→6개·치료이력 5년→2년·5년 이력 심사 중대질병 10개→1개)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과 동일 ▲자기부담률 30%(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입원 1회당 10만원) 등의 특징이 있다. 

먼저,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심사가 완화된다. 총 18개의 가입 심사 항목이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을 심사하도록 변경되고,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이력의 심사 대상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5년 치료 이력과 발병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병 등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된다. 다만, 암의 경우 의학적으로 5년 간의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하고,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운영이 쉽지 않아 중대질병으로 분류했다.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비슷하다.

하지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3개 비급여 특약은 실손 보장 확대가 시급한 진료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유병력자 실손에 도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제외됐다.

마지막으로,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의 비율은 30%로 설정됐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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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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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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