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1840가구 규모의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지난 1984년 지상 13층, 전용 95~210㎡, 총 1326가구 규모로 서빙고동 한강변에 지어진 40년 된 노후 대단지입니다. 용산구 주요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 생활권임과 동시에 서울 중심지역으로 꼽히는 용산에서도 한강변 중심에 자리하고 북쪽으로는 남산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입지에 있어 재건축 단지 중 최고 입지를 갖춘 아파트로 부동산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내외, 1840가구의 대단지를 계획했으며, 한강변 입지임과 동시에 남산에 맞닿아있는 배산임수형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특히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아파트가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48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잠실 한강변 노후단지인 장미1·2·3차 아파트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잠실 장미1·2·3차아파트는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서울 동남권 내 노후 대단지입니다. 1차, 2차 아파트는 지난 1979년에, 3차 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을 완료했으며 3개 단지를 합할 경우 가구 수는 3522가구에 달합니다. 해당 단지는 잠실대교 남단 한강변에 바로 자리하고 있는 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건너편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동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확정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도심 속 열린 정원 주거단지'를 테마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48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기획안 원칙은 ▲지역 일대 교통체계 전면 개편 ▲모두가 함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정비사업이 절실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사업지의 경우 지하철역 3곳(돌곶이역, 석계역, 신이문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기반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6%에 달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폭 및 주차공간 부족,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통기획을 추진했으며, 후보지 선정 이후 자치구,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소통을 펼치며 신통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지 북측에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입체적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 40년차에 접어든 서울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총 2340가구 규모의 수변특화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양재천 공원과 맞닿아 있는 입지임을 고려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신통기획이 확정된 3개 단지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단지 중 현대1차아파트가 지난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와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는 형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원하는 3개 단지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몇 차례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서울시가 통합적 계획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3개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50층 내외의 아파트 2340가구가 들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2차 등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대상지 3곳을 비롯한 총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입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 3-3구역(2만4626㎡)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3만8657.1㎡)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8만5331㎡) 등 신통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1만679.3㎡)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3만6567㎡) 2곳입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남권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꼽혀온 관악구 신림1구역이 ‘오세훈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4104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림1구역은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 위치한 약 22만3000㎡ 규모의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수년 간 지연돼 왔으나 지난해 9월 ‘신통기획’ 추진을 바탕으로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이 결정되며 정비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 용적률을 230%에서 260%로 상향하며 가구 수를 2886가구에서 4104가구로 늘렸습니다. 이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며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가구(공공주택 6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천호3-2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천호 3-2구역은 면적 1만9292㎡ 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 수립 착수 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 부재 및 주거지역 조정 적정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사항 적용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되는 성과를 안았습니다. 계획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걸림돌로 꼽혔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등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후보지 21곳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2시 20분께 민간 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자 노후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신통기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통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재개발 계획입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신‧숭인지역은 슬럼화가 지속되는 서울 내 대표적 노후저층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6년 된 노후주택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최고 12층, 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 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새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한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의 경관관리지역 1만4779.4㎡에 위치한 15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일부 동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단지는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자연지형과 부조화되는 일률적인 판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 내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돌입합니다. 공모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과 도시재생지역도 참여 가능해 재개발이 절실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에는 LH‧SH 등이 함께 참여하며,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는 내년 4~5월 중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공급규모는 1만 8000가구입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28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탈락 구역도 신청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기후 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찾아오는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편의점들은 아이스커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며 일찌감치 하절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두 가격 인상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편의점도 가성비를 앞세운 프로모션으로 봄 시즌 커피 수요 공략에 나섭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초여름에 준하는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 기후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0~24.0℃)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했습니다. 무더위는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이스커피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4월 파우치음료, 즉석커피 등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월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얼음컵 매출은 80%, 아이스크림 매출은 40% 각각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4월 자체브랜드(PB) ‘세븐카페’ 매출이 전월 대비 40% 증가했고 올해 3월 매출은 전월보다 8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의 PB ‘카페25’ 아이스메뉴 매출은 전월 대비 61% 늘었습니다. CU도 지난해 4월 냉장커피와 PB ‘get커피’ 아이스 매출이 전월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일제히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고가 브랜드와 가성비 브랜드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가커피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 커피 전문점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PB 커피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CU get커피의 연도별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8%, 2023년 23.2%, 2024년 21.7%로 매해 20%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B 커피는 고객의 방문과 동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주요 차별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3월 대비 4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스커피, 얼음 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 매출이 급증한다”며 “커피전문점의 커피 가격이 인상되면서 맛과 품질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1000원대에 즐길 수 있어 편의점 아이스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들은 4월부터 하절기 식음료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PB 커피를 포함한 아이스커피 할인 프로모션을 강화해 나들이 계절 커피 수요 잡기에 돌입합니다. CU는 편의점 커피 전용 샌드위치인 'get 카야잼 샌드위치 2종'을 get 커피와 동반 구매 시 15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고구마, 냉장빵 등 총 500여 종에 대해 get커피 동반 구매 시 1000원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이는 CU의 get커피 할인 행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 1600만개가 팔린 베이커리 '베이크하우스405' 시리즈 전체 상품도 할인 행사 대상 상품에 포함했습니다. GS25가 '초가성비' PB로 기획한 ‘1400페트커피’는 기존 500ml 페트 커피 상품 중 최저가 상품(GS25 운영 상품 기준)입니다. 기존 페트 커피와 비교할 시 50% 저렴합니다. 4월 한 달간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L. 아이스돌체라떼L. 진짜우유라떼L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제휴 카드 결제 시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븐일레븐은 2015년 업계 최초로 종이 필터를 이용한 핸드드립 방식의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를 론칭했습니다. 올해 11주년 프로모션으로 4월 한 달간 오전 7~11시 제휴 페이 결제 시 세븐카페 ice 레귤러 50% 할인가 900원에 판매합니다. 통신사 맴버십 할인과 모바일앱 세븐앱 구독권 할인 중복 적용 시 58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초저가 PB ‘상상의끝 1000블랙커피’를 선보였습니다. 1000블랙커피는 500ml 대용량 사이즈로 가격은 1000원으로 기존 파우치음료(230ml/340ml)보다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편의점업계 동일한 용량의 파우치 음료 가격과 대비해도 40% 이상 저렴하며 얼음컵을 포함해도 2300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기온상승이 시작되며 소풍, 나들이 수요가 증가해 아이스커피를 포함한 하절기 상품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만8000여개 점포에 관련 상품의 재고를 넉넉히 확보해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