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천호3-2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천호 3-2구역은 면적 1만9292㎡ 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 수립 착수 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 부재 및 주거지역 조정 적정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규제완화사항 적용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되는 성과를 안았습니다.
계획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걸림돌로 꼽혔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습니다. 완화 적용에 따라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 190%와,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돼 최종 용적률 215.4%를 적용받아 단지가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용도지역 변경 시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습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조화로운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로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