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 내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돌입합니다. 공모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과 도시재생지역도 참여 가능해 재개발이 절실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에는 LH‧SH 등이 함께 참여하며,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는 내년 4~5월 중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공급규모는 1만 8000가구입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28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탈락 구역도 신청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의 경우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을 선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해당 후보지의 주민동의율은 1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후보지는 서울시가 LH‧SH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심사에서는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공모 접수 지역과 함께 지난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에 대해서도 선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보류구역의 경우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구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선정되는 구역의 투기 등 부동산 부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을 선정 즉시 공표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오는 30일 고시합니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며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