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7일 싱가포르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싱가포르항공 로열티 프로그램 '크리스플라이어(KrisFlyer) 멤버십'을 기반으로 이용금액 1500원당 2크리스플라이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해외·면세점·골프장·싱가포르항공 등 추가적립처에서 1500원당 최대 3.5마일리지를 쌓아줍니다. 싱가포르항공은 싱가포르 국적항공사로 전세계 38개국 121개 도시에서 운항 중입니다. 크리스플라이어 마일리지는 싱가포르항공 외에도 아시아나,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스타얼라이언스항공사, 싱가포르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스쿠트항공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국내 첫 외항사 제휴카드 출시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싱가포르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1호 제휴상품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트립·식음료·쇼핑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글로벌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신한카드와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4일 싱가포르 현지 한 호텔에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조안 탄 싱가포르항공 마케팅기획 수석부사장, 라이언 푸아 크리스플라이어 대표, 아리 사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은 현재 신고대상 13개국 중 10개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났고 미국·유럽연합(EU)·일본의 결정만 남은 상황으로 이르면 올 3분기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무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올 1월 EU 경쟁당국을 만나 합병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5월에도 미국 법무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면서 "정부부처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심사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HMM 지분매각과 관련해선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태핑(의사타진)한 결과 HMM 인수에 관심있는 후보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적선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HMM 인수를 통해 한국 해운산업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자본·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기업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항공사가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제선 노선을 더욱 확대합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대형 항공사와 진에어[272450], 티웨이항공[091810] 등 LCC(저비용항공사)는 오는 6월 국제선 운항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여행객 맞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동유럽 노선인 인천~체코 프라하 노선과 인천~터키 이스탄불 노선 운항일을 확대합니다. 내달부터 프라하 노선의 경우 기존 주 3회에서 주 4회로, 이스탄불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각각 운항일정을 늘릴 예정입니다. 인천~몽골 울란바토르행 노선은 주 6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늘어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선을 증편합니다. 인천~필리핀 세부 노선을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필리핀 클락 노선 또한 매일 운항으로 늘립니다. 터키 이스탄불 노선의 경우 주 2회에서 주 3회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합니다. 국내 주요 LCC도 노선 확대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진에어는 오는 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5월을 맞아 항공업계가 국제선 노선을 확대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여행지로 각광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 모두 해외 노선을 늘려 고객 맞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인천~샤먼, 인천~항저우, 제주~베이징 노선을 재개하고 인천~시안 노선과 인천~텐진 노선 운항을 주 7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샤먼 노선과 인천~항저우 노선은 주 3회, 제주~베이징 노선은 주 4회 간격으로 운항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중국행 노선을 비롯해 주요 국제선 운항규모를 확대합니다. 김포~베이징 노선을 주 7회 운영하며, 인천~상하이/푸동 노선 또한 매일 2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주 3회로 운영되던 인천~난징 노선은 주 4회로, 주 2회 간격으로 하늘길에 나섰던 인천~항저우 노선은 주 3회, 인천~창춘 노선은 주 4회에서 주 5회로 운항이 확대됩니다. 여행 수요 등에 맞춰 일부 국제선은 재개에 나섭니다. 재개하는 노선은 인천~중국 다롄, 인천~사이판, 인천~일본 센다이 노선으로, 다롄과 사이판 노선은 주 4회, 센다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규모가 더욱 늘어납니다. 이달들어 정부가 국제선 전면 회복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며 활로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1일 국토부의 국제선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 및 비행 금지시간이 26개월 만에 해제되는 등 국제선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상화 추진에 맞춰 국내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는 증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인 인천~밀라노 노선과 인천~비엔나 노선을 28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해당 노선은 1일부터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선과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각각 오는 10일, 25일자로 기존 주 3회에서 5회로 증편해 운항합니다. 동남아 노선은 인천~베트남 다낭 노선과 인천~인도네시아 발리 노선을 각각 오는 14일과 27일부터 재개합니다. 발리 노선은 매일 운항하며, 다낭 노선은 오는 24일까지 주 4회 일정으로 운항 뒤 25일부터 주 7회로 증편됩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주 5회에서 주 7회로, 인천~하노이 노선과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은 1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가운데 오는 6월에는 운항 규모가 더 늘어납니다. 26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주 운항횟수의 경우 이달보다 주 100회 더 늘린 주 620회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운항 스케쥴을 통해 국제선 증편 및 추가 운항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미주, 유럽 등을 향하는 국제선 항공노선에 대한 운항 스케쥴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스케쥴에 따르면,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노선을 기존 주 10회에서 14회로 증편하며, 시카고행은 주 3회에서 4회로 늘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행은 각각 오는 28일, 6월 9일부터 주 4회에서 5회로 늘어납니다. 인천발 유럽행의 경우 오는 6월 12일부터 파리행 규모가 주 4회에서 5회로, 런던행은 같은 달 18일부터 주 3회에서 4회로 증편해 운항됩니다.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행도 6월 14일부터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중국 창춘행 노선을 오는 6월 1일부터 주 1회 규모로 재개합니다. 또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5월부터 국제선 노선 운항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 모두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5~6월 현재 주 420회의 운영횟수를 주 620회까지 증편하는 1단계를 거친 뒤 7월부터 엔데믹 시기까지 매월 주 300회로 운항규모를 늘리는 2단계를 통해 올해 내 50%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엔데믹 이후 시기에는 3단계로 들어가 운항규모를 완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2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발표 이후 코로나19 시기 단축 또는 중단했던 국제선 노선에 대한 증편 및 재운항 계획을 세우며 고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10개의 인천발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9일 대한항공의 5월 국제선 운항 스케줄에 따르면, 주 12회 운항하는 로스엔젤레스 노선을 오는 5월 16일부터 매일(주 14회) 운항하며,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도 주 6회에서 10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파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은 4월 1일 부로 일본 나고야 운항을 재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본의 입국자수 제한과 입국격리 완화 추세에 맞춰 나고야 노선을 주 1회로 재개하고, 기존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도 증편 운항합니다. 나고야 노선은 2021년 4월 29일 운항을 마지막으로 11개월만의 재운항입니다. 인천~나고야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현지시각 오전 10시 25분에 나고야 중부공항에 도착, 현지 시각 오전 11시2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 인천공항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합니다. 이에 앞서 일본 주요 노선들의 운항 횟수도 늘립니다. 3월 27일부로 인천~나리타 노선은 주 6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인천~오사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각각 증편 운항힙니다. 일본은 3월 들어 일일 입국 제한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데 이어 14일부터는 7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출발 백신접종 3차 완료자의 일본 입국시 자가격리도 7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일본 입국 시에는 ▲ 일본으로의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7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채권금융기관 소속 직원과 더불어 회계, 경제, 경영, 항공산업 등 외부 전문가를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대한항공의 PMI(Post Merger Integration) 계획 이행과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이를 통해 양대 항공사의 원활한 통합 대한항공의 건전경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진칼·대한항공은 17일까지 산업은행 앞으로 PMI 계획을 제출하고 산업은행의 확인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확정된 PMI 계획과 대한항공의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경영평가 목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양사 통합작업과 대한항공의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할 계획”이라며 “평가등급이 저조할 경우 경영진 교체·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한항공과 통합항공사의 건전경영 감시와 경쟁력 강화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한항공(대표 조원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인수 절차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산업은행에 PMI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수정·보완 협의를 거친 뒤 최종 PMI가 확정됩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할 PMI에는 아시아나항공 고용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방안과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울러 운송지원 자회사 효율화 방안,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행위 제한 위반 해소 방안 등도 포함됐다고 전해집니다. 인수 발표 직후 노조가 우려한 고용 유지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이 PMI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산은은 인수 이후 구조조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업무 중복 직원들의 인사이동 확률은 낮지 않습니다. 산은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과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명시된 고용 유지 방안은 PMI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사업 통폐합과 LCC 통합 계획도 명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대형항공사(FSC)의 통합으로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GM의 첫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레스 HEV'를 시승했습니다. 2시간 안팎의 짧은 시승을 통해 차량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한마디로 ‘가성비’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말 KGM이 마련한 시승행사를 통해 토레스 HEV를 처음 만났습니다. 시승행사 당시 코스는 KGM 익스프레스센터 강남점을 출발해 백운호수를 들러 경기 용인의 대형 카페까지 왕복 84k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2인 1조 구성으로 시승행사가 진행되었기에 조수석에 앉은 1열 승객으로서의 토레스 HEV와 운전자로서 토레스 HEV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토레스 HEV는 2022년 출시한 KGM의 중형 SUV 토레스에 1.5리터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 e-DHT(Dual Motor Hybrid Transmission)가 탑재한 차량입니다. 특히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 중 가장 용량이 큰 1.83 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 모터 역시 130kwh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덕분에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22.5kgf.m를 발휘합니다. 토레스는 출시 당시 가솔린 엔진으로 시작해 바이퓨얼과 전기차에 이르는 동안 각각의 개성을 보여주었고 하이브리드는 토레스 라인업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일종의 최종형 토레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토레스 HEV에 거는 KGM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2020년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5만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9만4000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KGM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토레스 HEV가 출시되기 전 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열 조수석에 앉아서 1시간 남짓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달려보니 전기차의 쾌적한 승차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로 차량을 움직이다가 내연기관이 작동할 때 특유의 울컥임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울컥임이 조수석에서도 느껴지곤 하는데 토레스 HEV는 그런 울컥거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SUV임을 고려한다면 70~80km 주행 시 정숙성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KGM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에 걸맞게 NVH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엔진룸·엔진커버·휠하우스 등 주요 투과음 발생 부위에 흠·차음재 보강으로 도로에서 올라오는 엔진 투과소음을 저감 했고, 흡음형 20인치 타이어를 적용해 로트 노이즈 및 타이어 공명음 유입 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 과언이 아닌 듯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면 급가감속을 몇 차례 해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해 나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었습니다. KGM이 밝힌 ‘토레스 HEV’의 제로백은 8.1초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단단한 승차감이었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토레스 HEV와 경쟁하는 타사의 중형 SUV와 비교했을 때 탁월하게 낫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딱히 약점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핸들링 측면에서는 약간 헐겁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시승했던 타사 기자는 "기존의 토레스를 모두 시승해봤다"면서 "토레스 HEV의 완성도가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내 외부의 디자인에 변화가 없는 만큼 '새로운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성능에 있어서 만큼은 기존 토레스와는 매우 다른 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연비입니다. 평균 시속 40km 운행 시 약 19Km/L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시승했던 타사 기자의 경우 가감속과 고속주행에 역점을 둔 탓에 11km/L 정도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KGM에서는 배터리 완충 시 주행거리는 800km 정도까지 가능하며 고속 기준 연비는 15.7km/L를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HEV는 차체의 78%에는 초고장력 및 고장력 강판이 사용됐으며, HPF(Hot Press Foaming) 공법이 적용돼 차체 강성과 안전성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전후에 장착된 4대의 디지털카메라로 구현된 3D 어라운드 뷰 기능과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긴급 제동 보조(AEB), 안전 하차 경고(SEW), 차선 변경 경고(LCW) 등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것도 특징이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KGM의 차세대 UX 플랫폼 ‘아테나 2.0’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시승 행사 이후 기자들 사이에서 토레스 HEV는 '토레스의 완성형'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존 토레스가 가지고 있던 실내 디자인에서의 여러 단점들이 모두 개선되진 않았지만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성능과 정숙성 및 연비 측면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토레스였다는 평이 주류였습니다. 무엇보다 토레스 HEV는 경쟁사들의 하이브리드 SUV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큽니다. 트림별 가격은 각각 3140만원(T5), 3635만 원(T7, 이상 세제 혜택 적용 기준)입니다. 가솔린 모델보다 약 340만~450만원 높지만 타사의 중형 하이브리드 SUV의 기본모델 가격이 대부분 3300만원 이상하는 상황에서 토레스 HEV의 크기나 1열과 2열 실내공간을 고려하면 토레스 HEV의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토레스 HEV는 초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아 제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 환승주차장 및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50~80%)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란 단순히 ‘생활의 도구’란 관점에서 도심 운행 위주로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충분히 태우고 다닐 수 있는 패밀리카로서 토레스 HEV는 충분히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이자 2022년 출시한 토레스의 완성형 모델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기후 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찾아오는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편의점들은 아이스커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며 일찌감치 하절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두 가격 인상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편의점도 가성비를 앞세운 프로모션으로 봄 시즌 커피 수요 공략에 나섭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초여름에 준하는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 기후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0~24.0℃)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했습니다. 무더위는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이스커피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4월 파우치음료, 즉석커피 등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월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얼음컵 매출은 80%, 아이스크림 매출은 40% 각각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4월 자체브랜드(PB) ‘세븐카페’ 매출이 전월 대비 40% 증가했고 올해 3월 매출은 전월보다 8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의 PB ‘카페25’ 아이스메뉴 매출은 전월 대비 61% 늘었습니다. CU도 지난해 4월 냉장커피와 PB ‘get커피’ 아이스 매출이 전월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일제히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고가 브랜드와 가성비 브랜드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가커피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 커피 전문점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PB 커피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CU get커피의 연도별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8%, 2023년 23.2%, 2024년 21.7%로 매해 20%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B 커피는 고객의 방문과 동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주요 차별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3월 대비 4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스커피, 얼음 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 매출이 급증한다”며 “커피전문점의 커피 가격이 인상되면서 맛과 품질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1000원대에 즐길 수 있어 편의점 아이스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들은 4월부터 하절기 식음료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PB 커피를 포함한 아이스커피 할인 프로모션을 강화해 나들이 계절 커피 수요 잡기에 돌입합니다. CU는 편의점 커피 전용 샌드위치인 'get 카야잼 샌드위치 2종'을 get 커피와 동반 구매 시 15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고구마, 냉장빵 등 총 500여 종에 대해 get커피 동반 구매 시 1000원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이는 CU의 get커피 할인 행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 1600만개가 팔린 베이커리 '베이크하우스405' 시리즈 전체 상품도 할인 행사 대상 상품에 포함했습니다. GS25가 '초가성비' PB로 기획한 ‘1400페트커피’는 기존 500ml 페트 커피 상품 중 최저가 상품(GS25 운영 상품 기준)입니다. 기존 페트 커피와 비교할 시 50% 저렴합니다. 4월 한 달간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L. 아이스돌체라떼L. 진짜우유라떼L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제휴 카드 결제 시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븐일레븐은 2015년 업계 최초로 종이 필터를 이용한 핸드드립 방식의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를 론칭했습니다. 올해 11주년 프로모션으로 4월 한 달간 오전 7~11시 제휴 페이 결제 시 세븐카페 ice 레귤러 50% 할인가 900원에 판매합니다. 통신사 맴버십 할인과 모바일앱 세븐앱 구독권 할인 중복 적용 시 58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초저가 PB ‘상상의끝 1000블랙커피’를 선보였습니다. 1000블랙커피는 500ml 대용량 사이즈로 가격은 1000원으로 기존 파우치음료(230ml/340ml)보다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편의점업계 동일한 용량의 파우치 음료 가격과 대비해도 40% 이상 저렴하며 얼음컵을 포함해도 2300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기온상승이 시작되며 소풍, 나들이 수요가 증가해 아이스커피를 포함한 하절기 상품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만8000여개 점포에 관련 상품의 재고를 넉넉히 확보해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