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 산업

아시아나항공, 인천~나고야 노선 4월부터 재개

URL복사

Monday, March 14, 2022, 09:03:19

4월 1일부터 주 1회 운항
운항 중단 이후 11개월 만에 운항 재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은 4월 1일 부로 일본 나고야 운항을 재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본의 입국자수 제한과 입국격리 완화 추세에 맞춰 나고야 노선을 주 1회로 재개하고, 기존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도 증편 운항합니다. 나고야 노선은 2021년 4월 29일 운항을 마지막으로 11개월만의 재운항입니다.

 

인천~나고야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현지시각 오전 10시 25분에 나고야 중부공항에 도착, 현지 시각 오전 11시2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 인천공항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합니다. 


이에 앞서 일본 주요 노선들의 운항 횟수도 늘립니다. 3월 27일부로 인천~나리타 노선은 주 6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인천~오사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각각 증편 운항힙니다. 


일본은 3월 들어 일일 입국 제한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데 이어 14일부터는 7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출발 백신접종 3차 완료자의 일본 입국시 자가격리도 7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일본 입국 시에는 ▲ 일본으로의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 입국 전 전자 질문표 작성 ▲ 스마트폰을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미소지 시 자비로 스마트폰 렌탈 필요). 백신 3회 접종 완료자(얀센의 경우 1회를 2회로 인정)는 증명서 소지 시 3일 자가격리, 증명서 미소지 시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일본 노선을 확대했고 대한민국-일본 간 무사증 입국제도 및 자가격리 완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추가 증편운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