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에 뉴제너레이션(new generation)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KB금융을 이끌어온 윤종규(68) 현 그룹 회장은 탄탄한 연임가도를 스스로 접고 명예로운 퇴진을 택했습니다. 석달여 임기만료를 앞두고 나온 윤 회장의 '용퇴' 선언은 새로운 리더의 전면 등장과 함께 KB금융의 일신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바통을 넘길 때가 됐다"며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추위가 지난달 20일 차기 회장 인선작업에 돌입한 뒤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윤 회장은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있는 사람이 후임회장에 선임되길 바란다"며 기대섞인 희망도 회추위에 전했습니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20일까지입니다. 4연임도 가능한 유력주자 윤 회장의 선택을 업계에선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임 횟수를 떠나 오늘날 국내 금융권을 선도하는 유수의 금융회사로 KB금융그룹 도약을 주도한 인물이 윤 회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채널·상품·서비스를 토대로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KB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이환주 사장은 지난 12일 '2023년 경영전략회의'에서 "2023년은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경험을 만들어가는 '꿈을 향한 동행'의 시작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서울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는 이환주 사장과 임원·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주요현안을 살펴보고 2023년 경영전략을 비롯해 중장기 전략방향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고객 풀케어(Full 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성장'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전략은 ▲차별화된 상품 및 비즈니스 전략 전개 ▲미래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대 ▲고객경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ESG 경영 확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멀티채널 전략으로 판매전문자회사 KB라이프파트너스와 함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경쟁우위를 토대로 수익성 중심의 영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BA(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차별화된 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금융[105560]은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보험 간 통합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통합생명보험사는 내년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고객 중심의 생명보험사로 거듭나고자 이처럼 결정했다고 통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금융의 푸르덴셜생명 인수 이후 양사는 ▲영업 지원 ▲정보기술(IT) ▲자산운용 ▲회계 등 여러 부문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통합생명보험사의 사명은 올해 하반기 중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됩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양사 통합으로 판매 채널이 결합돼 고객과의 접점이 더 확대될 것이다”며 “더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프리미엄 종합금융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생명보험사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과 더불어 상속·노후 설계·가업승계 자문 등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재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KB금융에 따르면 양사의 통합은 ▲사업 역량 확보 ▲규모의 경제 달성 ▲자본건전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KB금융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푸르덴셜생명보험(대표이사 민기식)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금융 전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매년 24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를 비교·분석해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좋은 생명보험사’의 평가 항목은 ▲지급여력비율·책임준비금 등을 반영하는 ‘안정성’ ▲불완전판매비율·보험금 부지급율 등을 평가하는 ‘소비자성’ ▲유동성비율·가중부실자산비율을 고려한 ‘건전성’ ▲총자산수익률·운용자산수익률이 포함된 ‘수익성’ 등이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건전성과 수익성, 안정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동성 비율 575.43%, 가중부실자산비율 0.01%로 건전성 부문에서 확고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총자산수익률(ROA) 1.03%, 운용자산수익률 4.49% 등으로 전년대비 수익성 부문 평가항목에서 개선을 보였습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등 다방면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푸르덴셜생명(대표 민기식)은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모집 분야는 ▲고객/영업/마케팅 ▲계리/상품/자산운용 ▲디지털/IT ▲경영관리 4가지 부문으로, 모집 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및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로, 합격 후 바로 입사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분야별 관련 전공자 또는 유관 자격증 보유자 등은 우대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10일부터 5개월간의 인턴 실습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인턴십 기간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만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금융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보험전문가로 성장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턴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푸르덴셜생명이 임직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조직문화 혁신에도 공헌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합니다. 19일 푸르덴셜생명(대표 민기식)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푸르덴셜타워에서 ‘제1기 푸르덴셜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푸르덴셜 주니어보드는 만 1년 이상 재직한 만 35세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됐습니다. 1기는 총 16명으로 마케팅·영업·IT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선정됐고,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니어보드 위원들은 경영진 미팅·아이디어 워크숍 등에 참여해 임직원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KB금융그룹 내 보험부문 계열사 간 주니어보드 교류회에 참가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혁신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민기식 푸르덴셜생명 대표는 “많은 조직에서 직원 간 소통과 아이디어 교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주니어보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원들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지난 8월 KB금융그룹의 13번째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이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오는 1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수석급’ 이상 직원들 중 1976년생 이전 출생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자입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 27~36개월치를 지급하며 기타 생활 안정 자금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의 희망퇴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이 희망퇴직을 통해 각각 70명과 150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롯데손해보험이 희망퇴직을 시행해 현재까지 400여명의 인력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영업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이어질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오는 31일 KB금융그룹 계열로 편입될 푸르덴셜생명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민기식 DGB생명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2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푸르덴셜생명 대표 후보에 민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민 후보는 PCA생명 전략·상품·마케팅담당 전무, 푸르덴셜생명 전략기획·영업지원담당 전무, CSO 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DGB생명 대표로 재임 중입니다. 임추위는 “민 후보자는 보험업 상황에 대한 뛰어난 전략적 이해와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푸르덴셜생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혁신적 리더십을 겸비한 최적임자로 판단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31일 푸르덴셜생명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푸르덴셜생명이 마침내 KB금융그룹의 새 가족이 됩니다. KB금융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고, 이달 말 대금을 납부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7일 KB금융에 따르면 지난 4월 KB금융지주와 푸르덴셜생명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31일 인수대금 납부를 마치고 푸르덴셜생명을 그룹의 13번째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KB금융은 2014년 KB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 2015년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2016년 KB증권(구 현대증권)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푸르덴셜생명까지 인수해 은행⸱비은행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KB금융은 우선 푸르덴셜생명을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편입 후 사업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KB생명과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금융은 이번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르덴셜생명의 LP조직을 ‘Mobile Wealth Manager’로 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푸르덴셜생명(사장 커티스 장)이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로 뽑혔습니다.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는 금융소비자연맹이 24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비교·분석해 우수한 생명보험사를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1일 푸르덴셜생명에 따르면 안정성과 건전성, 수익성 등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 1위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안정성 평가에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424.32%를 나타내며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 항목에는 ▲지급여력비율 ▲유동성비율 ▲가중부실자산비율 ▲당기순이익 ▲총자산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커티스 장 사장은 “기업 철학인 ‘가족사랑, 인간사랑’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