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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푸르덴셜생명 인수 마무리...13번째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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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0:08:30

금융위, 자회사 편입 승인..31일 인수대금 납부
“은행⸱비은행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완성” 기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푸르덴셜생명이 마침내 KB금융그룹의 새 가족이 됩니다. KB금융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고, 이달 말 대금을 납부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7일 KB금융에 따르면 지난 4월 KB금융지주와 푸르덴셜생명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31일 인수대금 납부를 마치고 푸르덴셜생명을 그룹의 13번째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KB금융은 2014년 KB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 2015년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2016년 KB증권(구 현대증권)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푸르덴셜생명까지 인수해 은행⸱비은행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KB금융은 우선 푸르덴셜생명을 독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편입 후 사업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KB생명과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금융은 이번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르덴셜생명의 LP조직을 ‘Mobile Wealth Manager’로 활용해 자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푸르덴셜생명의 장점으로 고소득·자산 중심의 고객군을 보유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 그룹 차원에서 고소득 고객 대상으로 WM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업계 상위권 손해보험사에 이어 우량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까지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며 “리딩금융그룹에 걸맞은 수준의 서비스와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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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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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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