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2022 통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11개의 지표와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8개의 지표 등 총 19개의 지표를 수립하고, 각각의 진척 현황 및 주요 성과를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제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선 특히 아이코스와 같은 비연소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설명했습니다. PMI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연소 제품의 연구 및 개발, 상업화에 총 107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을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PMI는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넘어 웰니스와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지난해 웰니스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거둬 들인 순매출은 약 3억달러(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인 아이코스의 경우 지난해 약 86%가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수자원 보존 등을 평가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3년 연속 '트리플 A'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40%를 넘었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PMI)과의 새로운 계약은 KT&G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과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글로벌 유통 인프라 확보를 통한 KT&G 제품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KT&G는 전자담배 '릴'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PMI와 장기파트너십을 새롭게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KT&G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038년 1월 29일까지 15년간 전자담배 제품을 PMI에 공급하고, PMI는 이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양사의 계약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당시 KT&G는 릴의 해외수출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PMI를 파트너사로 선정, 같은 해 일본 등 3개국에 릴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등 해외 31개국에서 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KT&G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저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규제와 시민사회의 지지가 있다면, 많은 나라에서 10~15년 안에 불에 붙여 피우는 일반담배가 정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이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다시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첵 올자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 회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ESG 베스트 프랙티스’ 세션에 참석해 필립모리스의 혁신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 전략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날 야첵 회장은 “필립모리스 ESG 경영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미래’라는 회사의 비전과 동일하다”며 “PMI의 비연소 제품은 니코틴 제품군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일반담배를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년 전만 해도 PMI 순 매출의 100%가 일반 담배에서 발생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약 30%가 아이코스 같은 비연소 제품에서 발생했다”며 “2025년에는 비연소 제품의 순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4000만명 이상을 비연소 대체재로 완전히 전환시킨다는 구체적 목표를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을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러시아에 처음 ‘릴’을 선보인 이후 1년 만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KT&G와 PMI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릴 솔리드 1.0(lil SOLID 1.0)’을, 일본에는 ‘릴 하이브리드 2.0(lil HYBRID 2.0)’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신형 제품인 ‘릴 솔리드 2.0(lil SOLID 2.0)’을 주력으로 신규 시장을 공략 중인데요. 기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에 해당 제품을 추가로 선보인 데 이어,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북마케도니아 등 유럽 동남부와 중앙아시아로 해외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열 번째로 알바니아에 ‘릴 솔리드 2.0’ 및 전용스틱 ‘핏(Fiit)’을 출시하며 10개국 진출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릴 솔리드 2.0’은 올 초 KT&G가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미래 비즈니스 로드맵과 ESG(Environmental·Social·G overnance-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목표를 담은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PMI는 ▲50% ▲100개국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세 가지 비즈니스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PMI는 먼저 2025년까지 전체 매출의 38~42% 수준으로 설정했던 비연소 제품 순매출 비중을 올해 초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 100개 국가에서 비연소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담배제품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생명 공학 기술과 기기 테크놀로지 등 PMI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니코틴 제품 외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10억달러 이상의 순매출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PMI의 비전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로드맵의 연장선상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에 필수적인 ESG 경영 목표가 수립돼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속 가능성이 기업 혁신과 성장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과 E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KT&G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협업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lil SOLID)’와 전용스틱 ‘핏(Fiit)’을 러시아에 출시합니다. KT&G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T&G는 지난 1월 PMI와 전자담배 ‘릴(lil)’의 해외 판매를 위한 글로벌 협업 계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계약에 따르면 KT&G는 최초 3년 동안 전자담배 제품을 PMI에 공급하고 PMI는 한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KT&G 제품을 출시와 판매를 담당합니다. 18일 KT&G에 따르면 첫 수출국인 러시아는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으며 시장 규모가 큰 지역인데요. 현지에 출시되는 릴 솔리드는 다크네이비, 화이트, 블루 등 3가지 색상이며 전용스틱은 핏 레귤러(Fiit REGULAR), 핏 바이올라(Fiit VIOLA), 핏 크리스프(Fiit CRISP)등 총 3개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릴 솔리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릴 플러스의 수출용 제품입니다. PMI는 KT&G와 계약체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미국식품의약청(미국 FDA)으로부터 ‘위험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전자담배 제품이 됐습니다. 9일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에 따르면 FDA는 아이코스의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가 공중보건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마케팅에 있어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함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함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겐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현저하게 감소함 등의 정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인가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이 2016년 12월에 FDA에 제출한 위험저감 담배제품 신청(MRTPA)에 필요한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위험저감 담배제품(MRTP) 인가에는 ‘노출 저감’과 ‘위험 저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PMI는 이번에 노출 저감에 해당하는 인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PMI는 아이코스의 ‘위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알짜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초 KT&G가 궐련과 전자담배의 대형 수출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하반기 수출 회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주력시장 수출 불확실성 해소 KT&G 지난 2월 KT&G는 주력시장 수출회복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KT&G는 중동 유통업체인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과의 판매권부여 계약에 성공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최소 2조 2000억원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7년 4개월입니다. 판매·공급지역은 중동, CIS국가 등으로 KT&G 수출의 주력시장으로 알려진 지역이 해당됩니다. KT&G는 80여개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주력시장 판매회복이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계약은 지난 2년간 주춤했던 해외 주력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KT&G 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GM의 첫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레스 HEV'를 시승했습니다. 2시간 안팎의 짧은 시승을 통해 차량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한마디로 ‘가성비’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말 KGM이 마련한 시승행사를 통해 토레스 HEV를 처음 만났습니다. 시승행사 당시 코스는 KGM 익스프레스센터 강남점을 출발해 백운호수를 들러 경기 용인의 대형 카페까지 왕복 84k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2인 1조 구성으로 시승행사가 진행되었기에 조수석에 앉은 1열 승객으로서의 토레스 HEV와 운전자로서 토레스 HEV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토레스 HEV는 2022년 출시한 KGM의 중형 SUV 토레스에 1.5리터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 e-DHT(Dual Motor Hybrid Transmission)가 탑재한 차량입니다. 특히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 중 가장 용량이 큰 1.83 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 모터 역시 130kwh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덕분에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22.5kgf.m를 발휘합니다. 토레스는 출시 당시 가솔린 엔진으로 시작해 바이퓨얼과 전기차에 이르는 동안 각각의 개성을 보여주었고 하이브리드는 토레스 라인업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일종의 최종형 토레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토레스 HEV에 거는 KGM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2020년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5만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9만4000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KGM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토레스 HEV가 출시되기 전 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열 조수석에 앉아서 1시간 남짓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달려보니 전기차의 쾌적한 승차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로 차량을 움직이다가 내연기관이 작동할 때 특유의 울컥임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울컥임이 조수석에서도 느껴지곤 하는데 토레스 HEV는 그런 울컥거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SUV임을 고려한다면 70~80km 주행 시 정숙성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KGM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에 걸맞게 NVH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엔진룸·엔진커버·휠하우스 등 주요 투과음 발생 부위에 흠·차음재 보강으로 도로에서 올라오는 엔진 투과소음을 저감 했고, 흡음형 20인치 타이어를 적용해 로트 노이즈 및 타이어 공명음 유입 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 과언이 아닌 듯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면 급가감속을 몇 차례 해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해 나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었습니다. KGM이 밝힌 ‘토레스 HEV’의 제로백은 8.1초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단단한 승차감이었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토레스 HEV와 경쟁하는 타사의 중형 SUV와 비교했을 때 탁월하게 낫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딱히 약점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핸들링 측면에서는 약간 헐겁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시승했던 타사 기자는 "기존의 토레스를 모두 시승해봤다"면서 "토레스 HEV의 완성도가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내 외부의 디자인에 변화가 없는 만큼 '새로운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성능에 있어서 만큼은 기존 토레스와는 매우 다른 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연비입니다. 평균 시속 40km 운행 시 약 19Km/L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시승했던 타사 기자의 경우 가감속과 고속주행에 역점을 둔 탓에 11km/L 정도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KGM에서는 배터리 완충 시 주행거리는 800km 정도까지 가능하며 고속 기준 연비는 15.7km/L를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HEV는 차체의 78%에는 초고장력 및 고장력 강판이 사용됐으며, HPF(Hot Press Foaming) 공법이 적용돼 차체 강성과 안전성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전후에 장착된 4대의 디지털카메라로 구현된 3D 어라운드 뷰 기능과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긴급 제동 보조(AEB), 안전 하차 경고(SEW), 차선 변경 경고(LCW) 등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것도 특징이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KGM의 차세대 UX 플랫폼 ‘아테나 2.0’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시승 행사 이후 기자들 사이에서 토레스 HEV는 '토레스의 완성형'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존 토레스가 가지고 있던 실내 디자인에서의 여러 단점들이 모두 개선되진 않았지만 차량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성능과 정숙성 및 연비 측면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토레스였다는 평이 주류였습니다. 무엇보다 토레스 HEV는 경쟁사들의 하이브리드 SUV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큽니다. 트림별 가격은 각각 3140만원(T5), 3635만 원(T7, 이상 세제 혜택 적용 기준)입니다. 가솔린 모델보다 약 340만~450만원 높지만 타사의 중형 하이브리드 SUV의 기본모델 가격이 대부분 3300만원 이상하는 상황에서 토레스 HEV의 크기나 1열과 2열 실내공간을 고려하면 토레스 HEV의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토레스 HEV는 초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아 제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 환승주차장 및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50~80%)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란 단순히 ‘생활의 도구’란 관점에서 도심 운행 위주로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충분히 태우고 다닐 수 있는 패밀리카로서 토레스 HEV는 충분히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이자 2022년 출시한 토레스의 완성형 모델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기후 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찾아오는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편의점들은 아이스커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며 일찌감치 하절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두 가격 인상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편의점도 가성비를 앞세운 프로모션으로 봄 시즌 커피 수요 공략에 나섭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초여름에 준하는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 기후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0~24.0℃)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했습니다. 무더위는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이스커피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4월 파우치음료, 즉석커피 등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월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얼음컵 매출은 80%, 아이스크림 매출은 40% 각각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4월 자체브랜드(PB) ‘세븐카페’ 매출이 전월 대비 40% 증가했고 올해 3월 매출은 전월보다 8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의 PB ‘카페25’ 아이스메뉴 매출은 전월 대비 61% 늘었습니다. CU도 지난해 4월 냉장커피와 PB ‘get커피’ 아이스 매출이 전월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일제히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고가 브랜드와 가성비 브랜드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가커피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 커피 전문점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PB 커피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CU get커피의 연도별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8%, 2023년 23.2%, 2024년 21.7%로 매해 20%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B 커피는 고객의 방문과 동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주요 차별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3월 대비 4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스커피, 얼음 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 매출이 급증한다”며 “커피전문점의 커피 가격이 인상되면서 맛과 품질에서 뒤쳐지지 않으면서 1000원대에 즐길 수 있어 편의점 아이스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들은 4월부터 하절기 식음료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PB 커피를 포함한 아이스커피 할인 프로모션을 강화해 나들이 계절 커피 수요 잡기에 돌입합니다. CU는 편의점 커피 전용 샌드위치인 'get 카야잼 샌드위치 2종'을 get 커피와 동반 구매 시 15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고구마, 냉장빵 등 총 500여 종에 대해 get커피 동반 구매 시 1000원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이는 CU의 get커피 할인 행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 1600만개가 팔린 베이커리 '베이크하우스405' 시리즈 전체 상품도 할인 행사 대상 상품에 포함했습니다. GS25가 '초가성비' PB로 기획한 ‘1400페트커피’는 기존 500ml 페트 커피 상품 중 최저가 상품(GS25 운영 상품 기준)입니다. 기존 페트 커피와 비교할 시 50% 저렴합니다. 4월 한 달간 카페25 아이스아메리카노L. 아이스돌체라떼L. 진짜우유라떼L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제휴 카드 결제 시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븐일레븐은 2015년 업계 최초로 종이 필터를 이용한 핸드드립 방식의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를 론칭했습니다. 올해 11주년 프로모션으로 4월 한 달간 오전 7~11시 제휴 페이 결제 시 세븐카페 ice 레귤러 50% 할인가 900원에 판매합니다. 통신사 맴버십 할인과 모바일앱 세븐앱 구독권 할인 중복 적용 시 58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초저가 PB ‘상상의끝 1000블랙커피’를 선보였습니다. 1000블랙커피는 500ml 대용량 사이즈로 가격은 1000원으로 기존 파우치음료(230ml/340ml)보다 용량은 늘리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편의점업계 동일한 용량의 파우치 음료 가격과 대비해도 40% 이상 저렴하며 얼음컵을 포함해도 2300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기온상승이 시작되며 소풍, 나들이 수요가 증가해 아이스커피를 포함한 하절기 상품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만8000여개 점포에 관련 상품의 재고를 넉넉히 확보해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