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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정책, 수수료 지급체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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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5, 2018, 13:02:02

보험연구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발표
“재무·노후 등 생애 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 전환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GA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 등 보험유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중심 경영을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개선됐지만,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보험사·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공시하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감독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란 보험상품 판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로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작년 상반기 0.18%, 손해보험은 2011년 0.41%에서 작년 상반기 0.10%로 하락했다. 

 

하지만,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모집, 계약성립·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 작년 기준 유형별 보험민원은 보험모집(19.8%), 보험금 산정(18.5%), 면·부책 결정(11.2%), 보험금 지급지연(10.3%), 계약성립·해지(6.3%)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안철경 연구위원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도록 지급방식, 수수료 수준 등 보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라는 것이다.

 

영국은 지급보증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법을 초기에는 판매자와 고객 간의 설명의무 이행 등 행위규범의 문제로만 좁혀서 보았다. 금융사와 판매자 간의 수당체계와 판매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라는 금융상품 유통구조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해 왜곡된 보수체계를 정비할 수 있었다.

 

또한, 복잡한 설계형 보험상품은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재무·노후 등 생애 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로 전환해야 한다고 안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판매 시책 중심의 상품 마케팅은 신계약 창출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판매와 사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여행자 보험 등 표준형·단기보험상품은 주로 푸쉬형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다. 이에 표준형·단기보험상품은 ICT 업체, 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과 인바운드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경 연구위원은 “최근 비전속대리점의 급성장,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과 연계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시장의 변화에 맞춰 판매자에게 직접책임을 부과하는 법제와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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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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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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