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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태아가입’..女兒 확정 때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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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5, 2018, 11:03:31

‘태아보험’ 보다 ‘태아가입’ 용어 사용이 적절
성별 관계없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환급되는 구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한 매체가 <너도나도 가입하는 태아보험료의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은 출생 신고를 통해 여아로 확정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마침 보험 설계사를 하는 지인과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태아보험의 명칭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아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환급) 뿐만 아니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1. ‘태아보험’ 정확한 명칭인가?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태아가입(특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태아특약’보다 ‘태아가입’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약은 보장하는 담보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한다는 의미의 ‘태아가입’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 

 

보험사는 임신 중(태아 때)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이 있는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태아보험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태아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 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태아가입”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보험 용어는 태아 때 선천질환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태아가입’이 맞고, 실제 상품명에도 ‘태아가입특칙’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2. 태아 등재 후, 여아는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보험료 환급 혹은 추징)가 있는데, 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 처음 가입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가입한다. 남자라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한 합산보험료와 여자라고 가정해 계산한 합산보험료를 비교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추후 성별 확정을 통해 남아든 여아든 환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으로 담보를 설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산정해봤다. 안내 내용에 “현재 태아의 보험료는 여아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남아로 산출한 보험료에 비해 3801원이 높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아로 태어나면 보험료가 동일하고, 남아로 태어나면 3801원이 환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특약을 50개 정도 넣고 설계하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6개 특약만으로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남아가 여아보다 비싸게 산정돼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제안서에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보험 설계사는 “올해 6월에도 여아로 태아 등재를 한 고객을 대신해 추징금 1만 1290원을 내드렸다”며 “여아로 추징되는 건수가 30건의 1건 정도이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징금이 나오면 설계사들은 고객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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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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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 中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국가 차원 대책 마련 필요

SKT 해킹 사고, 中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국가 차원 대책 마련 필요

2025.05.19 16:13:2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의 배후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지목되며 이번 사태가 금전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해킹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차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BPF도어 및 파생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식별키 기준 약 2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이 BPF도어 때문입니다. BPF도어는 2022년 최초로 존재가 확인된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회계 법인 PwC의 보고서에서 중국 해커 집단 레드 멘션(Red Menshen)이 중동, 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 등은 레드 멘션이 이 BPF도어를 활용해 한국, 홍콩,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아시아·중동 지역의 통신, 금융, 유통 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왜 중국 조직이 한국 통신사를? 중국의 해커 조직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백악관 및 미국 언론들은 지난해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회사 최소 8곳(AT&T, 버라이즌 등)을 해킹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해커들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기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솔트 타이푼(Salt Typhoon)·플랙스 타이푼(Flax Typhoon) 등 3개의 거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베트남, 루마니아 등 19개국에서 26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무실과 홈오피스 네트워크망, 사물인터넷 등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FBI의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정보 수집 및 보안 작업 인원이 최대 6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며 일부 중국 해커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중국과 전략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국가이기에 미국과 함께 중국 해커 조직의 타깃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대만 사이버 보안 기업 'TeamT5'은 중국 해커가 미국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지속해 표적 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 및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 앤 뉴버거는 "현재 어떤 통신사 네트워크도 중국 해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지속적인 해킹 위험이 있다"라며 "중국 해커의 활동 범위는 미국 통신사뿐 아니라 전 세계 수십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해킹 아닌 국가 안보 문제…대비책 필요 BPF도어는 사이버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국가지원 백도어로 이번 해킹 사고 역시 단순히 금전적 이익이 아닌 국가 통신망 기밀 확보 같은 정치적 목적의 해킹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해커가 SKT의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3년 전인 2022년 6월15일로 특정됐습니다. SKT 트렌드마이크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BPF도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감행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해커 집단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미 설치된 것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내 상황은 SKT의 해킹 사고에 대해 중국 해커 집단의 공격을 막는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피해 보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 대책과 함께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영국의 'Telecommunication Security Act 2021'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해당 법은 영국 내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계획을 의무화하고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해 통신망의 회복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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