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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태아가입’..女兒 확정 때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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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5, 2018, 11:03:31

‘태아보험’ 보다 ‘태아가입’ 용어 사용이 적절
성별 관계없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환급되는 구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한 매체가 <너도나도 가입하는 태아보험료의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은 출생 신고를 통해 여아로 확정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마침 보험 설계사를 하는 지인과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태아보험의 명칭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아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환급) 뿐만 아니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1. ‘태아보험’ 정확한 명칭인가?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태아가입(특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태아특약’보다 ‘태아가입’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약은 보장하는 담보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한다는 의미의 ‘태아가입’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 

 

보험사는 임신 중(태아 때)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이 있는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태아보험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태아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 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태아가입”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보험 용어는 태아 때 선천질환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태아가입’이 맞고, 실제 상품명에도 ‘태아가입특칙’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2. 태아 등재 후, 여아는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보험료 환급 혹은 추징)가 있는데, 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 처음 가입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가입한다. 남자라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한 합산보험료와 여자라고 가정해 계산한 합산보험료를 비교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추후 성별 확정을 통해 남아든 여아든 환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으로 담보를 설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산정해봤다. 안내 내용에 “현재 태아의 보험료는 여아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남아로 산출한 보험료에 비해 3801원이 높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아로 태어나면 보험료가 동일하고, 남아로 태어나면 3801원이 환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특약을 50개 정도 넣고 설계하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6개 특약만으로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남아가 여아보다 비싸게 산정돼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제안서에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보험 설계사는 “올해 6월에도 여아로 태아 등재를 한 고객을 대신해 추징금 1만 1290원을 내드렸다”며 “여아로 추징되는 건수가 30건의 1건 정도이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징금이 나오면 설계사들은 고객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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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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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LGD만의 해자(垓子) 만들자”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LGD만의 해자(垓子) 만들자”

2025.11.05 12:25:5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우리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를 가지고 모방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해자’가 필요하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갖은 타운홀 미팅 ‘CEO 온에어’에서 3분기 경영 실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 사장은 3분기 431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 성과에 대해 “연간 흑자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품질과 안전, 원가혁신, 고객만족도 상승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며 구성원을 격려했습니다. 정 사장은 ‘영속하는 LG디스플레이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 사장은 중세 시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외곽에 설계했던 연못인 ‘해자(垓子)’를 언급하며 “모방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해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 사장이 제시한 LG디스플레이만의 해자는 ‘T·C·Q·D·R’입니다. 이는 ▲T(Technology, 기술 리더십) ▲C(Cost, 수익 구조) ▲Q(Quality, 품질) ▲D(Delivery, 공급 안정성) ▲R(Relationship, 고객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정 사장은 “Q·D·R은 기업의 기본 소양으로, 세 가지를 토대로 T와 C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에 대해 “시장을 압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키워 ‘기술 1등 LGD’가 되어야 한다”며 “CTO, 사업부, 생산, 품질 등 전사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고, AX(AI 전환)를 가속화해 압도적인 기술 완성도를 갖춰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는 원가 경쟁력을 통한 안정적 수익성 확보이자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으로 원가 개선에 도전하고, 우수 사례는 빠르게 확산해 많은 부분에 적용돼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정 사장은 끝으로 “시장은 지금도 혁신 변화 중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곧 퇴보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치열하게 남들보다 두 배 빠르게 달려 가자”며 “오늘의 성과에 머물지 말고 ‘LG디스플레이의 경쟁우위는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CEO 온에어’는 온라인으로 국내 전 사업장(파주, 구미, 마곡, 여의도)을 포함,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사업장까지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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