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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태아가입’..女兒 확정 때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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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5, 2018, 11:03:31

‘태아보험’ 보다 ‘태아가입’ 용어 사용이 적절
성별 관계없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환급되는 구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한 매체가 <너도나도 가입하는 태아보험료의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은 출생 신고를 통해 여아로 확정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마침 보험 설계사를 하는 지인과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태아보험의 명칭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아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환급) 뿐만 아니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1. ‘태아보험’ 정확한 명칭인가?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태아가입(특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태아특약’보다 ‘태아가입’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약은 보장하는 담보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한다는 의미의 ‘태아가입’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 

 

보험사는 임신 중(태아 때)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이 있는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태아보험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태아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 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태아가입”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보험 용어는 태아 때 선천질환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태아가입’이 맞고, 실제 상품명에도 ‘태아가입특칙’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2. 태아 등재 후, 여아는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보험료 환급 혹은 추징)가 있는데, 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 처음 가입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가입한다. 남자라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한 합산보험료와 여자라고 가정해 계산한 합산보험료를 비교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추후 성별 확정을 통해 남아든 여아든 환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으로 담보를 설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산정해봤다. 안내 내용에 “현재 태아의 보험료는 여아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남아로 산출한 보험료에 비해 3801원이 높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아로 태어나면 보험료가 동일하고, 남아로 태어나면 3801원이 환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특약을 50개 정도 넣고 설계하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6개 특약만으로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남아가 여아보다 비싸게 산정돼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제안서에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보험 설계사는 “올해 6월에도 여아로 태아 등재를 한 고객을 대신해 추징금 1만 1290원을 내드렸다”며 “여아로 추징되는 건수가 30건의 1건 정도이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징금이 나오면 설계사들은 고객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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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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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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