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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일반 개인실손’ 전환..보장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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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7, 2018, 12:03:57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상품 연계제도’ 마련..“일반 실손, 중지·재개, 노후 실손 변경 가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퇴직 후 일반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노후에도 계속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와 일반 실손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일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했던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연계제도의 주요 내용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재개 제도 도입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또는 착한 실손 전환 등이다. 

 

먼저,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경우에는 퇴직과 함께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퇴직하기 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임직원 중 일반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해당자(60세 이하)는 단체 실손과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보장내용일지라도 일반 실손으로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단체 실손 보험금을 5년 연속으로 200만원 이하로 받고 10대 중대질병의 발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편리하게 전환된다. 신청 기간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로,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든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일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재개도 가능해진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의 일반실손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를 원칙으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중지 시점의 실손 상품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상은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노후실손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50세 이상)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고, 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4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낮은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와 고령자가 의료비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 상품 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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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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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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