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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유학 후 美시민권 받은 그녀..한국에 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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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1, 2018, 16:03:48

한아름 US Tax Service 대표 겸 회계사..26살에 미국 건너가 AICPA 취득 및 10년 간 활동
2015년 귀국해 2016년 세무 컨설팅 회사 창업..“독보적 네임밸류 회사로 키우는 게 목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미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제발 귀국하라고 사정해도 돌아갈 마음이 별로 안 생겼는데요. 국내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기니 주저 없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여대생이 미국으로 떠난 지 10여년 만에 어엿한 사업가로 변신해 돌아왔다. US Tax Service를 햇수로 3년째 경영 중인 한아름 대표 회계사의 이야기다. 지난 19일, 광화문 소재 사무실에서 그녀의 창업스토리와 향후 계획을 들어볼 수 있었다.

 

US Tax Service는 주로 국내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컨설팅 회사다. 캘리포니아AICPA(미국 회계사 자격)를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 대표는 지난 2015년에 귀국해 수개월 간의 시장조사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한아름 대표가 국내 모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이과생이었다는 것. 우연한 기회에 회계 관련 일을 경험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회계사 자격을 준비해 2년 반 만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친척이 제가 어릴 때 영주권을 신청해 두셨는데,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승인이 났어요. 화학 공부에 흥미가 없던 터라 미국에 건너가 새로운 진로를 찾기로 마음먹었죠. 미국 가기 전에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는데, 일에 흥미를 느껴 미국에서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가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지난 2006년. 보무도 당당하게 미국 땅에 입성했지만, 처음 1년간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회계사 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한인 회계사 사무실 인턴을 병행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려운 공부에 일까지 해야 하니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10개월 정도 지나 시험 과목 중 1과목에 합격하면서 공부에 탄력을 받았죠. 그 뒤로는 큰 어려움 없이 회계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회계사 커리어를 시작한 한 대표는 얼마 안 돼 한계를 느끼고 이직을 결심했다. 직업 안정성은 충분했지만,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를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회계사무소를 나와 첫 2년은 캘린더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어요. 이후 비즈니스컨설팅회사를 거쳐 ‘요거트랜드(Yogurtland)’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주업무인 회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거트랜드에서의 3년을 뒤로 하고, 한 대표는 돌연 국내 복귀를 결심한다.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묻자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즉 ‘니즈(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

 

“2016년부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신고법)가 국내에도 적용되면서,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관련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실무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죠.”

 

FATCA는 미국에서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시행(국내 2016년 9월 적용)된 제도다. FATCA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5만달러 이상의 예금계좌 등을 미국 국세청(IRS) 자진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한 대표의 말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사(세무·회계법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던 터라,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가 궁금해졌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프터서비스(A/S)’가 철저하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단계별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고객의 전화를 놓치는 법도 없고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타 회사를 이용하다가 우리 회사로 온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동합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한 대표는 고객들을 모아 함께 소통하는 행사도 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평균 15명 정도의 고객들을 초청해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친목을 다진다. 워낙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한 대표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고객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후문이다.

 

회사를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됐다는 한 대표에게 향후 목표를 물어봤다. 그러자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 하는 사업을 시장에서 독보적인 ‘네임밸류’를 가진 회사로 만드는 게 목표에요. 이 업계에서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지, 그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 제 인생의 좌우명이 ‘I can make a difference’거든요. 한 마디로 ‘내가 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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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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