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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확정..노조 “국민 판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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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3, 2018, 15:03:32

하나금융 정기주총서 84.6% 찬성 가결..노조 “금융당국·사법기관 조사 결과 지켜볼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노조는 향후 금융당국 및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3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김정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주총 출석 주식 중 84.6%의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번 연임 확정으로 오는 2021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에 처음 회장 자리에 올라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김 회장은 1952년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다. 입행 5년 만인 1986년 신한은행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1992년 창립 구성원으로 하나은행에 합류했다. 

 

이후 송파지점장과 중소기업부장, 가계영업점총괄본부장, 가계고객사업본부 부행장, 하나금융 부사장, 하나대투증권 사장, 하나은행장을 역임한 뒤 2012년 회장에 선임됐다.

 

김 회장의 연임 성공 여부는 KB금융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선임 여부와 함께 이번 금융권 주총의 최대 이슈였다. 김 회장의 연임에 대해 국내 의결권 자문사 2곳(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 ‘반대’를 권고했지만,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했다.

 

이날 주총에 앞서 하나금융 노조는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나금융 노조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반복된 은행법 위반,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총 결과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이 확정되자 하나금융 노조는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진용 노조 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주주들은 김 회장의 연임을 선택했지만, 하나금융의 또 다른 주인인 국민의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며 “김 회장이 최고 경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향후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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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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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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