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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실손보험 끼워팔기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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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30, 2018, 11:03:54

금융위, 4월 2일부터 8개 손보사 유병자 실손 본격 출시..“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으로만 판매 가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다가오는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또한, 실손 상품이 단독상품으로 판매돼 실손의료보험을 사망 보장 등 다른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붙여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내달 2일부터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손해보험은 4월 중으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내놓고,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올 상반기 중으로 유병력자 실손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 등의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심사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의 총 18개의 가입 심사 항목에서 병력 관련 3개 사항·직업·운전여부·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을 심사한다. 5년 치료 이력과 발병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당뇨병 등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된다.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이력의 심사 대상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치료 이력의 경우, 만성질환자 등이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사에 알러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장 범위는 ‘기존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일부 병력이 있는 가입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원과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하지만, 병원에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한도는 유병력자가 큰 규모의 의료비 발생에 취약할 수 있어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으로 설정된다.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나이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별로 상이하다. 자기부담금은 30%이며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설정해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다소 높다. 월보험료는 50세 기준으로 남자는 3만 5812원, 여자는 5만 4573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고, 상품 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아울러,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실손의료 보장만으로 구성된 단독상품으로만 판매된다. 끼워팔기로 인해 다른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등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면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상품특성이 상이한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추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도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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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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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 참가…글로벌 진출 보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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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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