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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베이징 점포 21곳, 中우메이그룹에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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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6, 2018, 10:04:26

롯데쇼핑 이날 긴급 이사회 열고 매각 결정..21개 점포 2485억원에 팔려
매수자는 중국 내 ‘월마트’ 우메이그룹..상하이 점포는 리췬그룹과 협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마트가 중국 베이징(화북법인)에서 운영하는 점포 21개를 현지 유통기업인 '우메이 그룹'(WUMART)에 매각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베이징에 위치한 롯데마트를 우메이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매각가는 약 14.2억위안으로 알려졌다. 한국 원화로는 2485(환율 175원 기준)억원에 달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매각금액은)외부 자산평가기관들의 평가 금액이 11억~14억위안 수준일 때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조건이다”며 “롯데쇼핑은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와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 매각 이후 화북법인에 대한 지분 5%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베이징 점포를 인수하는 우메이그룹은 '중국의 월마트'로 불리는 현지 유통기업이다. 1994년 설립됐으며, 중국 전역에서 마트와 슈퍼마켓 등 400여곳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상하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74곳의 점포도 '리췬그룹'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리췬그룹은 앞서 이 지역 롯데마트를 실사했다. 

 

롯데그룹은 당초 중국 롯데마트 112개 점포를 한 꺼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중국 내 권역별로 조건과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분할 매각하기로 선회했다. 상하이 롯데마트 74곳은 중국 리췬그룹에 매각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점포 실사는 끝났고, 가격 협상 단계에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점포 96곳을 매각하면, 충칭과 청두지역을 총괄하는 화중법인, 선양과 지린지역을 담당하는 동북법인 점포가 남는다. 롯데는 올해 안으로 남아 있는 중국 내 점포를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화동법인(상해)지역은 현재 잠재 매수자들과 협상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추진 예정이다”며 “화중법인(중경, 성도지역)과 동북법인(심양, 길림지역)의 경우 지역 유통업체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롯데쇼핑은 현지 인수 희망 기업들과 원활한 매각 협상과 단기 차입금 상환을 위해 증자를 진행한다. 증자 규모는 총650백만불(6819억원)로, 마트에 사용되는 금액은 약 5800억원, 백화점 관련 건으로 약 1000억원이 진행된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네덜란드계 대형마트인 마크로 8개 점포를 인수하며, 중국 시장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공격적인 점포 확대로 100호점까지 내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오랜시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작년 롯데는 중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진출 10년 만에 발을 빼게 됐다. 

 

한편,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중국 내 롯데마트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방과 위생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개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다.  

 

이같은 타격으로 작년 중국 현지 매출은 2630억원으로 지난 2016년(1조 139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임대료는 물론 영업정지 초기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해 누적 손실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철회되면서 롯데마트 매각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윤경 SK증권 연구원은 "롯데마트 매각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철회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사드 갈등으로 중국 내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지 못했던 롯데면세점도 관광객 유치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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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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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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