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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포장용 속비닐·플라스틱 감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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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6, 2018, 16:04:32

환경부와 대형마트 5개사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 맺어
비닐롤백 사용량 50% 감축..연중 범국민 캠페인 진행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비닐, 플라스틱 감축을 선언했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메가마트)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0년 8월 환경부와 대형마트 5개사가 맺었던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향후 대형마트가 나서 비닐 사용량 감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식을 마친 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1호점인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비닐,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비닐롤백 사용량을 50%까지 감축시킬 방침이다.

 

비닐롤백이란 '벌크(Bulk)' 상태의 과일이나 채소, 흙이나 수분을 함유한 상품들을 담는 비닐백으로 매장 곳곳에 비치돼 있다. 

 

이마트는 향후 롤백 설치 개소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형 롤백(35*45cm)을 줄이고, 소형 롤백(30*40cm) 비중을 늘려 전반적으로 롤백 사용 자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절감 효과는 롤백 비용 약 1.8억원 가량이다. 

 

또한 상품 포장재와 포장방식도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행사상품의 추가 비닐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코팅·유색 트레이(회접시 등) 역시 줄여나가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회수 캠페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은 이마트가 최초로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 친환경 쇼핑 문화로 정착된 성공 사례다.

 

이마트는 지난 2009년 2월 업계 최초로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환경부와 대형마트 5개사(전국 350개 매장)가 협약을 맺고 동참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효과로 2009년 이마트 기준 비닐쇼핑백 6000만장, 약 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국내 대형마트 전체로는 연간 75억원, 온실가스 연간 6390톤에 이르는 감축 효과다.

 

쇼핑백 대용 종량제 봉투가 등장한 것도 이 때다. 당시 환경부는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기도 했다. 

 

또 최근 이마트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비닐쇼핑백 대신 사용하던 종이 쇼핑백마저 없애고 부직포 재질의 대여용 장바구니(보증금 500원)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의 "종이쇼핑백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6년 재사용이 가능한 부직포 쇼핑백을 도입했다. 

 

이 후 종이쇼핑백과 병행 운영하다 2017년 1월 종이쇼핑백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는 이마트 내 가전전문매장인 '일렉트로마트'에서만 일부 종이쇼핑백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이마트는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모바일 영수증'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종이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33만 4400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 작년 1월부터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 이마트앱으로 받는 모바일 영수증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 동참 고객은 약 200만명에 이른다. 


정동혁 이마트 CSR담당은 “이마트는 친환경 실천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하는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자원절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비닐 사용량 감축 및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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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petite208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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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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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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