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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개점 강행한 롯데몰 군산점에 ‘영업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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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2, 2018, 17:05:01

중기부, 지역 소상공인 상생안 마련 합의 우선..지난달 26일에 개점 일시정지 권고
롯데몰 군산점 27일 예정대로 개점해..중기부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과태료 부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일시 정지토록 권고했지만, 27일 오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일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면서 “상생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 정지 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안 마련을 위해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 소상공인 단체와 롯데쇼핑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 의류업계 등 소상공인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나올때까지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도록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측은 “개점을 연기하면 채용된 직원과 협력사 등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점포를 예정대로 27일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서 한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롯데쇼핑과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사업조정심의회'를 진행해 사업조정안을 마련토록 자리를 주선할 계획이다. 다만, 유통업체는 정부의 상생법 적용이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는데, 특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법으로 다시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롯데쇼핑은 2016년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20억원을 출연해 100억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상권 전체 상생을 위한 법안이고, 상생법은 지역 특정 소상공인의 사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법이 없다면 영동 패션거리처럼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이 영업정지로 발생할 입점한 상인과 협력사 피해를 우려해 1~2주내 상생협의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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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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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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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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