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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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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9, 2018, 06:05:00

가계대출 규제 강화 따른 우회대출 급증 우려..점검대상 금액기준 현실화·점검방법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현행 사후점검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공동 T/F를 구성해 대출금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은행은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로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2005년 3월)’에 따라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유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대출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조사 결과, 현행 사후점검기준은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선정 기준 느슨 ▲영업점의 형식적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부담 ▲용도외 유용 때 조치에 대한 안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점검을 생략하는 금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이 가능한데, 일부 은행은 작년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점검 생략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검을 생략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임차·수리대금 대출 등의 경우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크지만, 점검 생략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은행들은 점검을 생략했다.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불필요한 현장점검 의무화로 인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영업점은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반대로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에도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차주의 용도 외 유용 때 조치 안내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으로 용도 외 유용 때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안내한다. 이는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가 유용한 경우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아울러, 용도 외 유용 때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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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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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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