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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채용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勞 “꼬리 자르기” vs 檢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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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8, 2018, 15:06:41

금융노조, ‘검찰의 수사 규탄’ 비판 농성..검찰 “부당행위 보고 관련 물증 확보 못 해” 수사 일단락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검찰 수사가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금융노조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검찰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하고, 총 38명을 재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혐의 건은 ▲임직원 자녀·외부인 청탁 ▲성차별· 학력 차별 ▲지역 우대 등이었으며, 대상에 포함된 은행 관계자는 무려 695명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두 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 노조도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에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의 범죄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수사는 철저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회장은 임원을 통해 그들 중 한 명에게 연락해 입단속을 시켰다”며 “HR부서 라인만 줄줄이 구속, 기소되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진만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며 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측은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 담당자의 증언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는 시인했다.

 

김종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KB금융의 경우 윤 회장 아랫사람인 이오성 전 부행장이 인사업무를 관할했고, 부당행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 설명에 따르면, 은행마다 인사 업무를 은행장 바로 아랫사람에게 위임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KB금융지주는 윤 회장 바로 아래 부하 직원인 이오성 전 부행장에게 전담토록 했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윤 회장이 부당 행위를 부인해도 인사팀 내부에서 결제 보고를 했으면 증거서류가 포착돼 구속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은 공공기관과 달리 채용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모두 폐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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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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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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