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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月부터 ‘보험사→대리점’ 금전지원 금지 ..중소GA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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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9, 2018, 06:06:00

금융당국, 보험사-보험대리점 간 임차지원 금지 가이드라인 보험사에 배포
중소형 대리점, 자금조달 어려운 상태..“일부 대형 GA에 흡수될 가능성 大”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설계사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보험사(원수사)의 사무실 임차지원 금지가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GA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형 GA들의 경우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출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중소형 GA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형 GA들이 대형 GA들로 대거 흡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각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GA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GA들의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2019년 4월로 미뤘다. 그런데, 이 유예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유형의 직‧간접 지원이 제한된다. 일시적 판매 실적 증대를 위한 시책도 위탁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제제대상 기준인 ‘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 일평균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다가 계약 체결 이후 100명 이상이 돼도 임차비 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당장 내년부터 사무실 임차비 지원이 끊기게 된 GA들은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형 GA들은 이미 시중은행과 임차보증금 대출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GA 관계자는 “현재 10개 정도의 대형 GA가 KB국민은행과 임차보증금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리 수준은 4.7%가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도 “현재 은행 차원에서 GA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은 일반법인대출로 각 지점별로 진행되며, 금리 수준은 GA마다 신용등급이나 담보여력이 달라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선 대형 GA와는 달리 중소형 GA들은 대부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도나 담보여력이 대형 GA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중소형 GA들이 자금력이 좋은 대형 GA로 흡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 중소형 GA 흡수를 노리는 가장 대표적인 대형 GA로는 피플라이프가 손꼽힌다. 최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 중인 피플라이프는 이미 10여개 GA에 인수합병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GA업계의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피플라이프”라며 “피플라이프의 현재 설계사 수가 3000명 정도인데, 향후 설계사 목표 수는 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GA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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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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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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